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주행 중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관계없이 형사 처벌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상해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의사나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됩니다. 이는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특별 규정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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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nly if demanded by the victim will the offender be subjected to criminal punishment.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상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되는 범죄(공소권이 있는 범죄)이므로, 피해자의 처벌 요구가 없어도 형사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
2. Regardless of the victim's request, criminal punishment will be administered. 정답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제한속도(일반적으로 시속 30km)를 초과하여 어린이를 다치게 한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12대 중과실'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의사나 합의 여부, 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
3. When insured by comprehensive insurance, the driver will not face criminal punishment.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형사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일반적인 교통사고에 대한 특례입니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12대 중과실 예외 조항에 해당하므로, 종합보험 가입만으로는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
4. An agreement with the victim can prevent criminal punishment. 피해자와의 합의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해결하는 과정이며, 형사 처벌 여부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특히 12대 중과실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 처벌 절차가 진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