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er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Traffic Accidents, what is the appropriate
punishment for a driver’s negligence resulting in injury to a child while driving at 40 km/h within a school zone?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주행 중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관계없이 형사 처벌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합의'도 '보험'도 '피해자 의사'도 방패가 되지 않아요. 보기 1·3·4가 모두 그럴듯해 보이는 이유는, 일반 교통사고에서는 실제로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 합의가 형사처벌을 면하게 해주는 '특례'가 작동하기 때문이에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12대 중과실'이 정해져 있고, 그중 11호가 바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신체를 상해한 경우예요. 즉 이 영역에 들어오는 순간 보험·합의·피해자 의사 어떤 것도 형사처벌을 막지 못해요.
그래서 답은 2번 (공소제기 가능)이에요.
'어린이 보호구역 + 어린이 상해' 또는 '12대 중과실' 키워드가 보이면 합의·보험 선택지는 바로 지우시면 되고, 실제 운전에서도 스쿨존에서는 제한속도 30km/h를 지키는 게 본인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