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주행 중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관계없이 형사 처벌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상해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의사나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됩니다. 이는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특별 규정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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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仅在受害者要求进行刑事处罚时予以刑事处罚。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상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되는 범죄(공소권이 있는 범죄)이므로, 피해자의 처벌 요구가 없어도 형사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
2. 与受害者的处罚意向无关,将予以刑事处罚。 정답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제한속도(일반적으로 시속 30km)를 초과하여 어린이를 다치게 한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12대 중과실'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의사나 합의 여부, 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
3. 已加入综合保险的,不予以刑事处罚。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형사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일반적인 교통사고에 대한 특례입니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12대 중과실 예외 조항에 해당하므로, 종합보험 가입만으로는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
4. 与受害者达成和解的,不予以刑事处罚。 피해자와의 합의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해결하는 과정이며, 형사 처벌 여부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특히 12대 중과실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 처벌 절차가 진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