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주행 중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관계없이 형사 처벌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상해 사고는 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되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이는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규정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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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요구할 경우에만 형사 처벌된다. 오답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상해 사고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되는 '반의사불벌죄'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피해 부모와 합의했더라도 형사 절차는 진행됩니다. |
2.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관계없이 형사 처벌된다. 정답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1호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한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 종합보험 가입,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3.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되지 않는다. 오답입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일반적인 교통사고에 대한 특례이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와 같은 '12대 중과실'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운전자는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 책임을 져야 합니다. |
4.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 처벌되지 않는다. 오답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민사상 손해배상에 관한 부분이며, 형사처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물론 합의를 할 경우 재판 과정에서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될 수는 있으나, 처벌 자체를 면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