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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매시 40킬로미터로 주행 중 운전자의 과실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의 처벌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주행 중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관계없이 형사 처벌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상해 사고는 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되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이는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규정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설명

1.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요구할 경우에만 형사 처벌된다.

오답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상해 사고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되는 '반의사불벌죄'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피해 부모와 합의했더라도 형사 절차는 진행됩니다.

2.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관계없이 형사 처벌된다.

정답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1호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한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 종합보험 가입,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되지 않는다.

오답입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일반적인 교통사고에 대한 특례이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와 같은 '12대 중과실'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운전자는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 책임을 져야 합니다.

4.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 처벌되지 않는다.

오답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민사상 손해배상에 관한 부분이며, 형사처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물론 합의를 할 경우 재판 과정에서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될 수는 있으나, 처벌 자체를 면제받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