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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매시 40킬로미터로 주행 중 운전자의 과실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의 처벌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주행 중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관계없이 형사 처벌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상해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매우 중대하게 다루어집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나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설명

1.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요구할 경우에만 형사 처벌된다.

오답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상해 사고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입니다. 이는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피해자나 보호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2.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관계없이 형사 처벌된다.

정답입니다. 이 경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1호에 명시된 '12대 중과실' 중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위반(「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3.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되지 않는다.

오답입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일반적인 교통사고에 대해 형사처벌 특례가 적용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상해 사고와 같은 '12대 중과실' 사고는 이 특례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만으로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4.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 처벌되지 않는다.

오답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행위로 간주되므로, 개인 간의 합의와 별개로 국가의 형벌권이 적용됩니다. 합의는 양형에 참고될 수는 있으나 처벌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