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주행 중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관계없이 형사 처벌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상해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매우 중대하게 다루어집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나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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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요구할 경우에만 형사 처벌된다. 오답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상해 사고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입니다. 이는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피해자나 보호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
2.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관계없이 형사 처벌된다. 정답입니다. 이 경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1호에 명시된 '12대 중과실' 중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위반(「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
3.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되지 않는다. 오답입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일반적인 교통사고에 대해 형사처벌 특례가 적용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상해 사고와 같은 '12대 중과실' 사고는 이 특례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만으로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
4.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 처벌되지 않는다. 오답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행위로 간주되므로, 개인 간의 합의와 별개로 국가의 형벌권이 적용됩니다. 합의는 양형에 참고될 수는 있으나 처벌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