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ải thích nào đúng về khu vực bảo vệ trẻ em theo Pháp lệnh giao thông đường bộ?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차량의 통행속도를 매시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어린이 보호구역 문제는 "숫자 하나, 단어 하나 바꿔치기"가 본질이에요.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은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어린이집·학원이 대상이고 중학교는 빠져요. 어린이 정의 자체가 13세 미만(법 제2조 제23호)이라 초등학교까지만 묶이는 거예요. 시장 등이 할 수 있는 건 "속도 제한"이지 "통행 금지"가 아니에요. 통행 금지·제한 권한은 제6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 몫이거든요.
그래서 답은 4번 (시속 30km 제한)이에요.
보기 속 숫자(13세·30km)와 주체(시장 vs 경찰청장)만 동그라미 치고 대조하면 끝이고, 실제 운전에서는 노란 표지판이 보이는 순간 계기판을 30 이하로 떨어뜨리는 습관이 가장 안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