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ải thích nào đúng về khu vực bảo vệ trẻ em theo Pháp lệnh giao thông đường bộ?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차량의 통행속도를 매시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어린이 보호구역 문제는 "숫자 하나, 단어 하나 바꿔치기"가 본질이에요.

📖 근거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은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어린이집·학원이 대상이고 중학교는 빠져요. 어린이 정의 자체가 13세 미만(법 제2조 제23호)이라 초등학교까지만 묶이는 거예요. 시장 등이 할 수 있는 건 "속도 제한"이지 "통행 금지"가 아니에요. 통행 금지·제한 권한은 제6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 몫이거든요.

그래서 답은 4번 (시속 30km 제한)이에요.

🔍 오답 분석
  • ① 유치원·중학교 — 중학교는 빠짐
  • ② 시장 등이 통행금지 — 시장은 속도 제한, 통행금지는 경찰청장
  • ③ 12세 미만 — 한 살 깎은 함정. 정답은 13세 미만
같은 원리로
  • "노인보호구역에서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 맞음
  • "어린이 보호구역은 중학교 앞에 지정한다" → 바로 오답
💡 시험팁

보기 속 숫자(13세·30km)와 주체(시장 vs 경찰청장)만 동그라미 치고 대조하면 끝이고, 실제 운전에서는 노란 표지판이 보이는 순간 계기판을 30 이하로 떨어뜨리는 습관이 가장 안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