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차량의 통행속도를 매시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 보호구역의 가장 중요한 규칙은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는 어린이의 돌발 행동에 대비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핵심 안전 조치이므로,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진입 시 반드시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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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可设置在幼儿园或初中校门前。 잘못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은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 '13세 미만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 주변에 지정됩니다. 중학교는 대부분의 학생이 13세 이상이므로 지정 대상이 아닙니다. |
2. 市长等可以限制车辆通行。 잘못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는 시장 등이 '자동차등의 통행속도 제한'이나 '정차·주차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의 통행 금지'는 명시된 표준 조치가 아니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에 따라 제한적으로 시행될 수 있습니다. |
3. 儿童保护区的“儿童”是指不满12岁的儿童。 잘못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에서는 '어린이'를 '13세 미만인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2세 어린이까지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12세 미만'은 11세까지를 의미하므로 법규의 정확한 나이 기준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4. 机动车等的行驶速度可以限制在每小时30公里以下。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시장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야가 좁고 돌발 행동이 잦은 어린이의 특성을 고려하여 운전자가 충분한 제동거리를 확보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핵심 규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