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차량의 통행속도를 매시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 보호구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어린이의 돌발 행동에 대비해 운전자가 즉시 정지할 수 있도록 하여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안전 규정입니다.
설명 |
|---|
1. 可设置在幼儿园或初中校门前。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은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등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시설 주변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중학교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2. 市长等可以限制车辆通行。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통행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권한은 동법 제6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에게 주어지므로, 설명의 주체가 틀렸습니다. |
3. 儿童保护区的“儿童”是指不满12岁的儿童。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에서는 '어린이'를 '13세 미만인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보호하는 대상은 12세 미만이 아닌 13세 미만인 어린이입니다. 이는 초등학생 전체를 포괄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
4. 机动车等的行驶速度可以限制在每小时30公里以下。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은 시장 등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가장 핵심적인 규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