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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차량의 통행속도를 매시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 보호구역의 가장 중요한 규칙은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는 어린이의 돌발 행동에 대비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핵심 안전 조치이므로,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진입 시 반드시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설명

1. 유치원이나 중학교 앞에 설치할 수 있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은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 '13세 미만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 주변에 지정됩니다. 중학교는 대부분의 학생이 13세 이상이므로 지정 대상이 아닙니다.

2. 시장 등은 차의 통행을 금지할 수 있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는 시장 등이 '자동차등의 통행속도 제한'이나 '정차·주차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의 통행 금지'는 명시된 표준 조치가 아니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에 따라 제한적으로 시행될 수 있습니다.

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는 12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에서는 '어린이'를 '13세 미만인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2세 어린이까지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12세 미만'은 11세까지를 의미하므로 법규의 정확한 나이 기준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시장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야가 좁고 돌발 행동이 잦은 어린이의 특성을 고려하여 운전자가 충분한 제동거리를 확보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핵심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