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차량의 통행속도를 매시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 보호구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어린이의 돌발 행동에 대비해 운전자가 즉시 정지할 수 있도록 하여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안전 규정입니다.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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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치원이나 중학교 앞에 설치할 수 있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은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등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시설 주변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중학교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2. 시장 등은 차의 통행을 금지할 수 있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통행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권한은 동법 제6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에게 주어지므로, 설명의 주체가 틀렸습니다. | 
| 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는 12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에서는 '어린이'를 '13세 미만인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보호하는 대상은 12세 미만이 아닌 13세 미만인 어린이입니다. 이는 초등학생 전체를 포괄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 
| 4.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은 시장 등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가장 핵심적인 규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