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핵심 규정으로, 갑작스러운 행동을 할 수 있는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보호구역은 중학교가 아닌 유치원, 초등학교 주변에 지정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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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치원이나 중학교 앞에 설치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은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등 어린이(13세 미만)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 주변에 지정됩니다. 중학교는 의무 지정 대상이 아니므로 이 설명은 틀립니다. |
2. 시장 등은 차의 통행을 금지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은 시장 등에게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통행 금지'는 속도 제한보다 더 강력한 조치로, 이 조항에서 직접적으로 명시한 권한은 아닙니다. |
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는 12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23호는 '어린이'를 '13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즉, 12세까지 어린이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12세 미만'이라고 한정한 이 설명은 법적 정의와 달라 틀린 내용입니다. 정확한 나이 기준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
4.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 제1항에 따라 시장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어린이의 갑작스러운 도로 횡단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안전 규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