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은 2차로가 비어 있어도 앞지르기를 하지 않는 것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도로교통법 제51조)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 제51조에 따라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어린이통학버스가 주행 중일 때는 어떤 경우에도 앞지를 수 없습니다. 옆 차로가 비어 있더라도 안전을 위해 앞지르기하지 않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뒤따라야 합니다.
설명 |
|---|
1. 2차로가 비어 있어도 앞지르기를 하지 않는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1조 제3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차로가 비어 있어도 앞지르기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올바른 운전 방법입니다. |
2. 2차로로 앞지르기하여 주행한다. 도로교통법 제51조 제3항(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에 따라, 어린이를 태운 어린이통학버스는 차로와 상관없이 앞지를 수 없습니다. 2차로가 비어있다고 해서 앞지르기를 시도하는 것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불법 행위입니다. |
3. 경음기를 울려 전방 차로를 비켜 달라는 표시를 한다. 경음기를 울려 어린이통학버스에 위협을 가하거나 비켜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난폭운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버스 운전자와 탑승한 어린이들을 놀라게 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입니다. 법규는 어린이통학버스를 보호하고 뒤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4. 반대 차로의 상황을 주시한 후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한다. 문제는 편도 2차로 도로 상황이므로 중앙선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설령 중앙선이 있더라도 이를 넘어 앞지르기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를 위반하는 중대한 법규 위반입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가 최우선인 상황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