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 통학버스가 어린이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주행 중일 때는 어떤 경우에도 앞지르기할 수 없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51조에 명시된 어린이 보호 의무 조항으로, 아이들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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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차로가 비어 있어도 앞지르기를 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51조 제3항에 따라,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웠다는 표시를 하고 주행 중인 어린이 통학버스는 앞지를 수 없습니다. 옆 차로가 비어있더라도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절대적인 규정입니다. |
2. 2차로로 앞지르기하여 주행한다. 도로교통법 제51조 제3항은 어린이를 태운 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2차로가 비어 있더라도 앞지르기는 절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어린이 보호는 운전자의 최우선 의무입니다. |
3. 경음기를 울려 전방 차로를 비켜 달라는 표시를 한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위험 방지 목적 외의 경음기 사용은 금지됩니다. 특히 어린이 통학버스에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는 운전자와 탑승한 어린이들을 놀라게 하여 돌발 상황을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
4. 반대 차로의 상황을 주시한 후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한다.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게다가 도로교통법 제51조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앞지르기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