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u vực nào bắt buộc phải tạm dừng bất kể có người đi bộ lưu thông hay không theo Pháp lệnh Giao thông đường bộ?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7조제6항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보행자우선도로, 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도로교통법 제27조제7항 :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키워드는 딱 하나,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멈춰야 하는 곳이 어디냐"예요. 보기 ①③④는 공통적으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6항이 적용되는 장소들이거든요.

📖 근거

제27조 제6항은 "보행자의 옆을 지날 때 안전거리 두고 서행, 통행에 방해될 때 서행 또는 일시정지"라고 규정해요. 즉 보행자가 있을 때 발동되는 조건부 의무라서, 보행자가 없으면 굳이 멈출 필요가 없어요. 반면 ②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는 제27조 제7항이 따로 적용되는데, 여기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라고 못박혀 있어요.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 오답 분석
  • ③ 보행자우선도로 — "우선"이라는 단어 때문에 무조건 멈춰야 할 것 같은 착각, 하지만 조건부 의무
같은 원리로
  • "어린이통학버스가 어린이를 태우려 점멸등 켜고 정차 중인 차로 옆을 지날 때" → 보행자 유무와 무관하게 일시정지 의무
💡 시험팁

"여부와 관계없이"라는 표현이 보이면 제27조 제7항 또는 어린이·노인 관련 조항을 떠올리시고, 실제 운전에서도 스쿨존 횡단보도는 일단 발을 브레이크에 올려놓는 습관이 안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