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u vực nào bắt buộc phải tạm dừng bất kể có người đi bộ lưu thông hay không theo Pháp lệnh Giao thông
đường bộ?
도로교통법 제27조제6항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보행자우선도로, 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도로교통법 제27조제7항 :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키워드는 딱 하나,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멈춰야 하는 곳이 어디냐"예요. 보기 ①③④는 공통적으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6항이 적용되는 장소들이거든요.
제27조 제6항은 "보행자의 옆을 지날 때 안전거리 두고 서행, 통행에 방해될 때 서행 또는 일시정지"라고 규정해요. 즉 보행자가 있을 때 발동되는 조건부 의무라서, 보행자가 없으면 굳이 멈출 필요가 없어요. 반면 ②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는 제27조 제7항이 따로 적용되는데, 여기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라고 못박혀 있어요.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여부와 관계없이"라는 표현이 보이면 제27조 제7항 또는 어린이·노인 관련 조항을 떠올리시고, 실제 운전에서도 스쿨존 횡단보도는 일단 발을 브레이크에 올려놓는 습관이 안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