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7조제6항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보행자우선도로, 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1.>도로교통법 제27조제7항 :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 보호 규정으로, 운전자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항상 정지선 앞에 멈춰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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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Đường không có vạch trung tâm và không phân chia lòng đường và vỉa hè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 옆을 지날 때는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합니다.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만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제6항). |
2. Trước vạch sang đường dành cho người đi bộ không có đèn giao thông trong khu vực bảo vệ trẻ em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제7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어린이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대비하기 위한 특별 규정입니다. |
3. Đường ưu tiên cho người đi bộ 보행자우선도로에서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행자가 없을 경우에는 서행하며 통과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하는 장소는 아닙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제6항). |
4. Nơi nằm ngoài đường đi 도로 외의 곳(주차장, 아파트 단지 내 도로 등)에서 보행자 옆을 지날 때, 통행에 방해가 되면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없다면 반드시 일시정지할 의무는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제6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