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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ơi nào trong số các khu vực sau bắt buộc phải tạm dừng bất kể có người đi bộ lưu thông hay không theo Pháp lệnh Giao thông đường bộ?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6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보행자 우선도로, 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을 할 수 있는 어린이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특별 보호 규정입니다.

설명

1. Đường không có vạch trung tâm và không phân chia lòng đường và vỉa hè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6항에 따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곳에서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합니다. 즉, 보행자가 있을 때만 의무가 발생합니다.

2. Trước vạch sang đường dành cho người đi bộ không có đèn giao thông trong khu vực bảo vệ trẻ em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신설된 강화된 규정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어린이가 길을 건너지 않고 있어도 반드시 일시정지하여야 합니다.

3. Đường ưu tiên cho người đi bộ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6항에 의거, 보행자우선도로에서도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 한하여 서행 또는 일시정지 의무가 발생합니다. 보행자가 없다면 반드시 일시정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4. Nơi nằm ngoài đường đi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6항에 따라 도로 외의 곳(아파트 단지, 주차장 등)에서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