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7조 제6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보행자 우선도로, 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을 할 수 있는 어린이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특별 보호 규정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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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road with no center line among the roads where the roadway and sidewalk are not distinguishable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6항에 따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곳에서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합니다. 즉, 보행자가 있을 때만 의무가 발생합니다. |
2. Front of a crosswalk in a school zone with no traffic light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신설된 강화된 규정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어린이가 길을 건너지 않고 있어도 반드시 일시정지하여야 합니다. |
3. Pedestrians-first road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6항에 의거, 보행자우선도로에서도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 한하여 서행 또는 일시정지 의무가 발생합니다. 보행자가 없다면 반드시 일시정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
4. A place other than a road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6항에 따라 도로 외의 곳(아파트 단지, 주차장 등)에서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