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7조제6항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보행자우선도로, 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1.>도로교통법 제27조제7항 :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 보호 규정으로, 운전자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항상 정지선 앞에 멈춰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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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未区分步道和车道,且没有中心线的道路。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 옆을 지날 때는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합니다.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만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제6항). |
2. 儿童保护区内未设置信号装置的人行横道前。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제7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어린이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대비하기 위한 특별 규정입니다. |
3. 行人优先道路。 보행자우선도로에서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행자가 없을 경우에는 서행하며 통과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하는 장소는 아닙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제6항). |
4. 道路以外的地方。 도로 외의 곳(주차장, 아파트 단지 내 도로 등)에서 보행자 옆을 지날 때, 통행에 방해가 되면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없다면 반드시 일시정지할 의무는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제6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