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下列各项中,不论是否有行人通过,都一定要停车的场所是?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7조제6항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보행자우선도로, 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1.>도로교통법 제27조제7항 :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 보호 규정으로, 운전자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항상 정지선 앞에 멈춰야 합니다.

설명

1. 未区分步道和车道,且没有中心线的道路。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 옆을 지날 때는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합니다.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만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제6항).

2. 儿童保护区内未设置信号装置的人行横道前。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제7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어린이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대비하기 위한 특별 규정입니다.

3. 行人优先道路。

보행자우선도로에서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행자가 없을 경우에는 서행하며 통과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하는 장소는 아닙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제6항).

4. 道路以外的地方。

도로 외의 곳(주차장, 아파트 단지 내 도로 등)에서 보행자 옆을 지날 때, 통행에 방해가 되면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없다면 반드시 일시정지할 의무는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