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7조제6항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보행자우선도로, 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1.>도로교통법 제27조제7항 :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보행자 보호 의무 중 가장 강력한 규정인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일시정지 의무를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어린이의 도로 출현에 대비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안전 규정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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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6항에 따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곳에서는 보행자의 옆을 지날 때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합니다.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만 '서행 또는 일시정지'하므로, 보행자가 없을 때는 일시정지 의무가 없습니다. |
2.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어린이의 돌발 행동 가능성이 높아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
3. 보행자우선도로 오답입니다. 보행자우선도로는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도로지만, 도로교통법 제27조 제6항에 따라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 '서행 또는 일시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행자가 없을 때는 일시정지 의무가 없습니다. |
4. 도로 외의 곳 오답입니다. 도로 외의 곳(아파트 단지 내 통로, 주차장 등)에서도 보행자를 보호해야 하지만, 도로교통법 제27조 제6항에 따라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만 '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항상 일시정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