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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보행자의 통행 여부에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 하여야 할 장소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7조제6항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보행자우선도로, 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1.>도로교통법 제27조제7항 :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보행자 보호 의무 중 가장 강력한 규정인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일시정지 의무를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어린이의 도로 출현에 대비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안전 규정입니다.

설명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6항에 따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곳에서는 보행자의 옆을 지날 때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합니다.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만 '서행 또는 일시정지'하므로, 보행자가 없을 때는 일시정지 의무가 없습니다.

2.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어린이의 돌발 행동 가능성이 높아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3. 보행자우선도로

오답입니다. 보행자우선도로는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도로지만, 도로교통법 제27조 제6항에 따라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 '서행 또는 일시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행자가 없을 때는 일시정지 의무가 없습니다.

4. 도로 외의 곳

오답입니다. 도로 외의 곳(아파트 단지 내 통로, 주차장 등)에서도 보행자를 보호해야 하지만, 도로교통법 제27조 제6항에 따라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만 '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항상 일시정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