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ải thích nào là không đúng về nghĩa vụ của người lái và người điều hành xe buýt đưa đón trẻ theo Pháp
lệnh Giao thông đường bộ?
도로교통법 제53조제1항, 제2항, 제6항, 제7항
운전선생 자체 해설
어린이통학버스에서 '보호자 동승'은 안전을 더하는 장치이지, 기존 의무를 깎아 주는 면제권이 아니에요. 보기 1·2·3번은 점멸등 작동·안전띠 확인·동승표지 부착처럼 법에 그대로 적힌 내용이지만, 4번만 '보호자가 탔으니 안전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슬쩍 면제를 끼워 넣었거든요.
도로교통법은 안전운행기록의 작성·보관·제출을 운영자의 독립된 의무로 규정하고 있어서, 보호자 동승 여부와 무관하게 그대로 유지돼요.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어린이 안전 관련 보기에서 '~하지 않아도 된다', '면제된다', '생략할 수 있다' 같은 표현이 보이면 일단 함정을 의심하세요. 어린이 안전 의무는 거의 예외 없이 그대로 살아 있다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