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53조 제1항, 제2항, 제6항, 제7항.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보호자가 함께 탔는지와 관계없이 안전운행기록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보호자 동승 시에는 '보호자 동승 확인 기록'만 생략 가능할 뿐, 좌석안전띠 착용 기록 의무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4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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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儿童校车驾驶人应当只在儿童或者婴幼儿上下车时打开危险报警闪光灯。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점멸등을 작동해야 합니다. 이는 주변 차량에게 어린이의 승하차 상황을 명확히 알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2. 儿童校车驾驶人应当确认乘坐在车上的所有儿童或者婴幼儿都佩戴好座椅安全带后再出发。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3조 제2항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운전자가 모든 탑승 아동의 좌석안전띠 착용을 확인한 후 출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급정거나 사고 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안전 조치입니다. |
3. 儿童校车驾驶人在保护人和儿童一同乘坐儿童校车时,可以在车外粘贴保护人同乘标志。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3조 제6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보호자가 함께 탑승하여 운행하는 경우 '보호자 동승' 표지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선택 사항으로, 보호자 탑승 사실을 외부에 알릴 수 있도록 합니다. |
4. 儿童校车驾驶人在保护人和儿童一同乘坐儿童校车时,可以不填写安全行车记录。 틀린 설명으로, 이 문제의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3조 제7항에 따르면, 보호자가 함께 타더라도 '좌석안전띠 착용 기록'이 포함된 안전운행기록은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보호자 동승 여부 확인 기록만 생략할 수 있을 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