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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령상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은 것은?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보호자가 함께 탔는지와 관계없이 안전운행기록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보호자 동승 시에는 '보호자 동승 확인 기록'만 생략 가능할 뿐, 좌석안전띠 착용 기록 의무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4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설명

    1.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점멸등을 작동하여야 한다.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점멸등을 작동해야 합니다. 이는 주변 차량에게 어린이의 승하차 상황을 명확히 알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2.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한 후 출발한다.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3조 제2항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운전자가 모든 탑승 아동의 좌석안전띠 착용을 확인한 후 출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급정거나 사고 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안전 조치입니다.

    3.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는 경우에는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3조 제6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보호자가 함께 탑승하여 운행하는 경우 '보호자 동승' 표지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선택 사항으로, 보호자 탑승 사실을 외부에 알릴 수 있도록 합니다.

    4.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가 동승한 경우에는 안전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틀린 설명으로, 이 문제의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3조 제7항에 따르면, 보호자가 함께 타더라도 '좌석안전띠 착용 기록'이 포함된 안전운행기록은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보호자 동승 여부 확인 기록만 생략할 수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