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으로 할인 받고
운전학원 예약해보세요!
QR 코드 이미지
앱스토어 이미지플레이스토어 이미지
운전선생 로고지금 바로
예약 가능한 학원을 찾아보세요!
돈 이미지더이상 직접 가서 예약하지 마세요!
돈 이미지운전학원 최저가로 예약하세요!
도로교통법령상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은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53조제1항, 제2항, 제6항, 제7항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보호자 탑승 여부와 관계없이 안전운행기록을 반드시 작성 및 보관해야 합니다. 안전운행기록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모든 운행 상황을 기록하고 관리할 운영자의 법적 의무이므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설명

1.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점멸등을 작동하여야 한다.

옳은 설명입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점멸등을 작동해야 합니다. 이는 주변 차량 운전자에게 어린이 보호가 필요한 상황임을 명확히 알리기 위함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3조 제1항)

2.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한 후 출발한다.

옳은 설명입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승차한 모든 어린이가 좌석안전띠를 착용했는지 확인한 후 출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급정거나 충돌 시 아이들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 조치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3조 제2항)

3.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는 경우에는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옳은 설명입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시 보호자가 함께 탑승했다면, '보호자 동승표지'를 차량에 부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주변에 더 높은 수준의 안전 운행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리는 긍정적 역할을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3조 제6항)

4.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가 동승한 경우에는 안전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으로, 틀린 설명입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보호자 탑승 여부와 관계없이 안전운행기록을 반드시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안전운행기록에는 보호자 동승 여부 확인이 포함되므로, 보호자가 탔다는 이유로 작성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3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