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53조제1항, 제2항, 제6항, 제7항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보호자 동승 여부와 관계없이 안전운행기록을 반드시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안전운행기록은 아이들의 안전을 확인하는 중요한 의무이므로, 보호자 탑승을 이유로 생략할 수 없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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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점멸등을 작동하여야 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점멸등은 어린이가 승하차하는 위험한 순간에만 작동시켜 주변 차량에 특별한 주의와 정지를 요구하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불필요한 점멸등 사용은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
2.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한 후 출발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3조제2항은 모든 어린이의 안전띠 착용을 확인한 후 출발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급정거나 충돌 시 아이들이 좌석에서 이탈하여 크게 다치는 것을 막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 조치입니다. |
3.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는 경우에는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3조제6항에 따라, 보호자 동승 시 해당 표지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변 운전자에게 버스에 보호자가 함께 탑승하여 어린이 하차 시 추가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
4.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가 동승한 경우에는 안전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틀린 설명이므로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3조제7항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안전운행기록을 의무적으로 작성 및 보관해야 합니다. 보호자 동승 여부는 기록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지, 기록 의무를 면제하는 조건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