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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TWO of the following are considered emergency vehicles?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긴급자동차의 종류).
①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동차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2.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 중 군 내부의 질서 유지나 부대의 질서 있는 이동을 유도(誘導)하는 데 사용되는 자동차
3. 수사기관의 자동차 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의 자동차 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수용자, 보호관찰 대상자의 호송·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가. 교도소·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
나.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다. 보호관찰소
5. 국내외 요인(要人)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에 공무(公務)로 사용되는 자동차
6. 전기사업, 가스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7.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8.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거나 운행이 제한 되는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9. 전신·전화의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10. 긴급한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11.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 본다.
1. 제1항 제1호에 따른 경찰용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2. 제1항 제2호에 따른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의 자동차
3.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나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송 중인 자동차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는 긴급자동차를 규정하며, 경찰차에 유도되는 차와 생명 위급 환자 수송 차량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본래 지정된 차량 외에 특별한 상황에서 긴급자동차로 간주됩니다. 차량의 종류뿐만 아니라 긴급한 용도로 사용될 때 비로소 긴급자동차의 지위를 가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1. A vehicle being guided by a police car for emergency purposes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경찰용 긴급자동차에 의해 유도되는 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 봅니다. 이는 국가적 주요 행사나 긴급 호송 시 행렬의 안전하고 신속한 이동을 보장하기 위함이며, 일반 차량도 이 경우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2. An investigation vehicle used for non-investigatory purposes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는 수사기관의 자동차가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일 경우에만 긴급자동차로 규정합니다. 문제에서처럼 수사와 관련 없는 일반 업무 수행 시에는 긴급한 용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우선 통행의 대상이 아닙니다.

3. A tow truck returning after completing a rescue activity

오답입니다. 구난차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될 때 긴급자동차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난 활동을 마치고 복귀하는 경우는 긴급한 용무가 종료된 상태이므로 일반 자동차와 동일하게 운행해야 합니다.

4. A vehicle transporting patients that are injured or in critical condition, or transporting blood for transfusion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는 생명이 위급한 환자, 부상자, 수혈용 혈액을 운송하는 자동차를 긴급자동차로 명시합니다. 이는 생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규정으로, 일반 승용차라도 비상등을 켜고 해당 목적을 수행 중일 때는 긴급자동차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