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ich TWO are considered emergency vehicles?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긴급자동차의 종류) 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동차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2.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 중 군 내부의 질서 유지나 부대의 질서 있는 이동을 유도(誘導)하는 데 사용되는 자동차 3. 수사기관의 자동차 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의 자동차 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수용자, 보호관찰 대상자의 호송·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가. 교도소·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 나.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다. 보호관찰소 5. 국내외 요인(要人)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에 공무(公務)로 사용되는 자동차 6. 전기사업, 가스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7.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8.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거나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9. 전신·전화의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10. 긴급한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11.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 본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경찰용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2. 제1항제2호에 따른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의 자동차 3.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나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송 중인 자동차

운전선생 자체 해설

긴급자동차의 본질은 차종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긴급 용도로 쓰이고 있는가"예요. 보기를 보면 ②번 수사기관 차, ③번 구난차처럼 평소 긴급한 일을 하는 차들이 같이 등장해서 헷갈리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를 보면 수사기관 차량은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 한해, 구난차는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해 긴급자동차로 인정돼요. ①은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가 직접 긴급자동차로 본다고 규정하고, ④는 같은 항 제3호에서 구급차가 아니어도 환자·혈액 운송 중이면 긴급자동차로 인정해줘요.

그래서 답은 1번·4번이에요.

🔍 오답 분석
  • ② 수사 무관 업무 중 — 임무 자체가 아니라 일반 업무, 일반차
  • ③ 임무 종료 후 복귀 — '복귀'는 긴급 용도 아님
같은 원리로
  • "환자를 병원에 내려주고 차고지로 돌아가는 구급차" → 일반차
  • "긴급출동 중인 소방차에 유도되는 지원차량" → 유도 조항이 경찰·군용에만 적용되니 일반차
💡 시험팁

보기에 "복귀", "관련 없는", "끝나고"가 보이면 바로 제외하시고, 실제 운전에서는 사이렌·경광등이 켜져 있는지로 양보 여부를 판단하시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