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긴급자동차의 종류)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동차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1.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2.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 중 군 내부의 질서 유지나 부대의 질서 있는 이동을 유도(誘導)하는 데사용되는 자동차3. 수사기관의 자동차 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의 자동차 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수용자, 보호관찰 대상자의 호송·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가. 교도소·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 나.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다. 보호관찰소5. 국내외 요인(要人)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에 공무(公務)로 사용되는 자동차6. 전기사업, 가스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7.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8.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거나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9. 전신·전화의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10. 긴급한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11.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 본다.1. 제1항제1호에 따른 경찰용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2. 제1항제2호에 따른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의 자동차3.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나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송 중인 자동차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상 긴급자동차는 소방차, 구급차 등 본래 목적에 맞게 운행 중일 때 인정됩니다. 따라서 경찰차에 유도되는 차와 생명이 위급한 환자나 혈액을 운송 중인 차는 긴급자동차에 해당하지만, 임무를 마치고 복귀하거나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될 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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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由警用应急车辆引导的机动车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경찰용 긴급자동차에 의해 유도되는 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 봅니다. 이는 국가의 중요 행사나 경호 등 공무 수행 시 원활하고 안전한 이동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
2. 虽然隶属于调查机构,但用于与调查无关目的的机动车 오답입니다. 수사기관의 자동차는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만 긴급자동차로 인정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수사와 관련 없는 일반 업무를 수행할 때는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긴급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3. 结束救援活动后返回的救援车 오답입니다. 구난차 등은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경우에 긴급자동차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구난 활동을 마치고 복귀하는 경우는 긴급한 용무가 끝난 상황이므로 일반 자동차와 동일하게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
4. 正在运送病危患者、伤者或血液的机动车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는 생명이 위급한 환자나 수혈용 혈액을 운송 중인 자동차를 긴급자동차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는 공식 구급차가 아니더라도 생명을 구하기 위한 긴급 상황임을 인정하는 중요한 조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