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긴급자동차의 종류)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동차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1.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2.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 중 군 내부의 질서 유지나 부대의 질서 있는 이동을 유도(誘導)하는 데사용되는 자동차3. 수사기관의 자동차 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의 자동차 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수용자, 보호관찰 대상자의 호송·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가. 교도소·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 나.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다. 보호관찰소5. 국내외 요인(要人)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에 공무(公務)로 사용되는 자동차6. 전기사업, 가스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7.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8.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거나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9. 전신·전화의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10. 긴급한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11.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 본다.1. 제1항제1호에 따른 경찰용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2. 제1항제2호에 따른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의 자동차3.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나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송 중인 자동차
운전선생 자체해설
긴급자동차는 소방차, 경찰차 등 본래 지정된 차량 외에도 목적과 상황에 따라 일반 자동차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경찰차에 유도되는 차(1번)와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이송하는 차(4번)는 긴급한 상황으로 인정되어 긴급자동차로 간주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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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용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경찰용 긴급자동차에 의해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 봅니다. 대통령 경호나 특수 화물 운송 시, 행렬 전체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동해야 하므로 유도되는 차량에도 긴급자동차와 동일한 통행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
2. 수사기관의 자동차이지만 수사와 관련 없는 기능으로 사용되는 자동차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는 수사기관의 자동차가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만 긴급자동차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차량이라도 수사와 관련 없는 개인 용무나 행정 업무 등 긴급하지 않은 목적으로 운행될 때는 긴급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3. 구난활동을 마치고 복귀하는 구난차 오답입니다. 구난차는 사고 현장으로 출동하여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을 수행할 때 긴급자동차로 인정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하지만 구난 활동을 모두 마치고 차고지로 복귀하는 경우는 긴급한 용무가 종료된 상황이므로 일반 자동차와 동일하게 교통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
4.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나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송 중인 자동차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는 생명이 위급한 환자나 부상자, 또는 수혈용 혈액을 운송 중인 자동차를 긴급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급차가 아니더라도 일반 승용차 등 모든 차가 생명을 구하는 위급한 상황에서는 긴급자동차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중요한 조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