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
④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차마와 노면 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⑤모든 차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항에 따른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긴급자동차를 만나면 교차로에서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하고, 그 외 장소에서는 안전하게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이는 운전자의 의무이자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약속으로, 도로교통법 제2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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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o nguyên tắc thì tất cả các xe ô tô phải tấp vào lề đường bên trái. 일반적으로 도로는 우측 통행이 원칙이므로, 긴급자동차에게 진로를 양보할 때는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좌측으로 피하는 것은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할 수 있어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
2. Nếu xe cứu hộ khẩn cấp đang lên dốc hẹp theo hướng ngược chiều thì phải tấp vào lề bên phải để tránh và nhường đường cho xe. 도로교통법 제29조에 따라 모든 차는 긴급자동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비탈진 좁은 도로 등 어떤 상황에서도 일반자동차가 긴급자동차보다 우선할 수 없으므로, 올라가는 긴급자동차가 양보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
3. Phải tạm dừng để tránh đường giao nhau ở khu vực gần khúc giao. 도로교통법 제29조 제4항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교차로 내에 진입하면 긴급자동차가 어느 방향에서 오든 진로를 막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차로에 진입하지 않고 그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
4. Trường hợp nếu xe cứu hộ khẩn cấp đến gần các khu vực ngoài đường giao nhau hoặc lân cận thì phải nhường đường để xe cứu hộ khẩn cấp được ưu tiên lưu thông. 도로교통법 제29조 제5항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교차로 외의 장소에서는 긴급자동차가 신속히 통행할 수 있도록 우측으로 피하는 등 안전하게 진로를 양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긴급한 목적 달성을 돕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