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ich of the following are the TWO correct methods of yielding to an emergency vehicle on the road?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 ④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차마와 노면 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⑤모든 차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항에 따른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긴급자동차 양보의 핵심은 "내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 행동이 갈린다는 점이에요. 문제가 헷갈리는 이유는 보기마다 장소와 행동이 묘하게 섞여 있어서, 우측·좌측·일시정지·진로양보 중 뭘 골라야 할지 흐려지기 때문이거든요.

📖 근거

도로교통법 제29조를 보면 원리는 딱 두 갈래로 나뉘어요. 교차로나 그 부근이면 '교차로를 피해 일시정지'(제4항), 그 외 장소면 '우측 가장자리로 피해 진로양보'(제5항)예요. 즉 교차로는 비워야 하고, 일반 도로는 옆으로 비켜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4번이에요.

🔍 오답 분석
  • ① — '피한다'는 단어가 맞아 보이지만 방향이 좌측으로 뒤집혀 있음
  • ② — 비탈길 우선순위 규칙(올라가는 차 우선)을 긴급차에도 적용하려다 함정. 긴급차에는 그런 우선순위가 통하지 않음
같은 원리로
  •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소방차가 접근하면?" → 우측 가장자리로 양보
  • "신호 대기 중 교차로 안에 있는데 구급차가 오면?" → 교차로를 빠져나가 일시정지
💡 시험팁

보기에서 '교차로' 단어가 보이면 일시정지, 안 보이면 우측 양보로 끊어서 판단하시고, 실제 운전 때도 사이렌이 들리면 먼저 '내가 교차로 안인가 밖인가'부터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