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 ④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하여야 한다.⑤모든 차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항에 따른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긴급자동차를 만났을 때에는 장소에 따라 양보 방법이 다릅니다. 교차로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해야 하며, 그 외의 장소에서는 긴급자동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이는 긴급한 목적을 수행하는 차량의 신속하고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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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原则是所有汽车都避让到左侧路边。 틀린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9조 제5항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한 일반적인 양보 방법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는 것입니다. 좌측으로 피하는 것은 긴급자동차가 1차로로 통행하는 편도 3차로 이상의 도로 등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합니다. |
2. 在倾斜且狭窄的道路上相向而行时,上坡的应急车辆应避让至道路右侧路边,让出车道。 틀린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에 따라 모든 차는 긴급자동차에게 진로를 양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비탈진 좁은 도로의 통행 우선순위 규정은 일반 자동차 간의 상황에 적용되며, 긴급자동차는 이러한 우선순위에 관계없이 항상 최우선 통행권을 가집니다. |
3. 在交叉路口附近,应避开交叉路口,暂时停车。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9조 제4항은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하여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긴급자동차가 교차로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규정입니다. |
4. 在交叉路口或其附近之外的地方,应急车辆靠近时,应让出车道,让应急车辆优先通行。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9조 제5항에 따르면, 교차로나 그 부근 이외의 장소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면 모든 차는 긴급자동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이는 생명이 위급한 환자 이송이나 화재 진압 등 긴급한 업무 수행을 돕기 위한 필수적인 협조 의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