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 ④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하여야 한다.⑤모든 차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항에 따른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긴급자동차 접근 시에는 위치에 따라 양보 방법이 다릅니다. 교차로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피해 일시정지하고, 그 외 장소에서는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특히 사고 위험이 높은 교차로에서는 반드시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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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原则是所有汽车都避让到左侧路边。 틀린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9조에 따라 긴급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할 때는, 일반적으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양보합니다. 좌측으로 피하는 것은 원칙이 아니며, 오히려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
2. 在倾斜且狭窄的道路上相向而行时,上坡的应急车辆应避让至道路右侧路边,让出车道。 틀린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9조에 따라 긴급자동차는 우선통행권이 있으므로, 다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할 의무가 없습니다.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도 일반차가 긴급자동차에게 양보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
3. 在交叉路口附近,应避开交叉路口,暂时停车。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9조 제4항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는 긴급자동차가 어느 방향에서 오는지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교차로를 피해서 일시정지하여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4. 在交叉路口或其附近之外的地方,应急车辆靠近时,应让出车道,让应急车辆优先通行。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9조 제5항에 따라 교차로 외의 장소에서는 긴급자동차가 우선적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이는 구급차, 소방차 등이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