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
④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차마와 노면 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⑤모든 차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항에 따른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긴급자동차를 만나면 교차로에서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하고, 그 외 장소에서는 안전하게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이는 운전자의 의무이자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약속으로, 도로교통법 제2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설명 |
---|
1. 모든 자동차는 좌측 가장자리로 피하는 것이 원칙이다. 일반적으로 도로는 우측 통행이 원칙이므로, 긴급자동차에게 진로를 양보할 때는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좌측으로 피하는 것은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할 수 있어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
2.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 올라가는 긴급자동차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차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9조에 따라 모든 차는 긴급자동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비탈진 좁은 도로 등 어떤 상황에서도 일반자동차가 긴급자동차보다 우선할 수 없으므로, 올라가는 긴급자동차가 양보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
3. 교차로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9조 제4항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교차로 내에 진입하면 긴급자동차가 어느 방향에서 오든 진로를 막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차로에 진입하지 않고 그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
4. 교차로나 그 부근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9조 제5항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교차로 외의 장소에서는 긴급자동차가 신속히 통행할 수 있도록 우측으로 피하는 등 안전하게 진로를 양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긴급한 목적 달성을 돕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