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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한 용도로 운행 중인 긴급자동차에게 양보하는 운전방법으로 맞는 2가지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 ④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하여야 한다.⑤모든 차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항에 따른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긴급자동차 접근 시에는 위치에 따라 양보 방법이 다릅니다. 교차로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피해 일시정지하고, 그 외 장소에서는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특히 사고 위험이 높은 교차로에서는 반드시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설명

1. 모든 자동차는 좌측 가장자리로 피하는 것이 원칙이다.

틀린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9조에 따라 긴급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할 때는, 일반적으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양보합니다. 좌측으로 피하는 것은 원칙이 아니며, 오히려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2.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 올라가는 긴급자동차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차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틀린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9조에 따라 긴급자동차는 우선통행권이 있으므로, 다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할 의무가 없습니다.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도 일반차가 긴급자동차에게 양보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3. 교차로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9조 제4항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는 긴급자동차가 어느 방향에서 오는지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교차로를 피해서 일시정지하여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교차로나 그 부근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9조 제5항에 따라 교차로 외의 장소에서는 긴급자동차가 우선적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이는 구급차, 소방차 등이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