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 ④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하여야 한다.⑤모든 차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항에 따른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긴급자동차를 만났을 때에는 장소에 따라 양보 방법이 다릅니다. 교차로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해야 하며, 그 외의 장소에서는 긴급자동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이는 긴급한 목적을 수행하는 차량의 신속하고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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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자동차는 좌측 가장자리로 피하는 것이 원칙이다. 틀린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9조 제5항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한 일반적인 양보 방법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는 것입니다. 좌측으로 피하는 것은 긴급자동차가 1차로로 통행하는 편도 3차로 이상의 도로 등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합니다. |
2.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 올라가는 긴급자동차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차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틀린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에 따라 모든 차는 긴급자동차에게 진로를 양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비탈진 좁은 도로의 통행 우선순위 규정은 일반 자동차 간의 상황에 적용되며, 긴급자동차는 이러한 우선순위에 관계없이 항상 최우선 통행권을 가집니다. |
3. 교차로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9조 제4항은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하여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긴급자동차가 교차로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규정입니다. |
4. 교차로나 그 부근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9조 제5항에 따르면, 교차로나 그 부근 이외의 장소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면 모든 차는 긴급자동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이는 생명이 위급한 환자 이송이나 화재 진압 등 긴급한 업무 수행을 돕기 위한 필수적인 협조 의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