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시행령 제45조(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에서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이상이고 수평시야가 120도 이상이며, 수직시야가 20도 이상이고,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 또는 반맹이 없어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면,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다른 쪽 눈의 시력 0.8 이상, 수평시야 120도 이상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한쪽 시력만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야각 부족 문제를 보완하여 안전 운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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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5; 50 오답입니다. 시력 0.5는 제1종 보통면허 취득 시 두 눈의 시력이 각각 갖춰야 할 최소 기준이며, 한쪽 눈만으로 운전하는 경우에는 더 높은 기준이 요구됩니다. 수평시야 50도는 안전한 운전을 위한 시야각으로 부족합니다. |
2. 0,6; 80 오답입니다. 시력 0.6은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제2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때의 시력 기준입니다. 제1종 보통면허는 사업용 차량 운전 가능성을 포함할 수 있어 더 엄격한 신체검사 기준이 적용됩니다. |
3. 0,7; 100 오답입니다. 제시된 시력과 수평시야 기준 모두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에 명시된 제1종 보통면허의 신체검사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안전한 운전을 위해서는 이보다 더 높은 시력과 넓은 시야가 필요합니다. |
4. 0,8; 120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면 다른 쪽 눈의 시력 0.8 이상, 수평시야 120도 이상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한쪽 눈만으로 운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거리감 및 시야각 부족 문제를 보완하고, 주변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여 안전 운전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