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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 다른 쪽 눈의 시력이 ( ) 이상, 수평시야가 ( )도 이상, 수직시야가 20도 이상,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과 반맹이 없어야 한다. ( )안에 기준으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5조(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에서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이상이고 수평시야가 120도 이상이며, 수직시야가 20도 이상이고,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과 반맹이 없어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면,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 이상, 수평시야가 120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에 명시된 안전 운전을 위한 최소한의 신체 적성 기준입니다.

설명

1. 0.5, 50

오답입니다. 시력 0.5는 제1종 보통면허 취득 시 양쪽 눈 각각의 최소 시력 기준이며, 한쪽 눈만으로 취득 시에는 0.8 이상이어야 합니다. 수평시야 50도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의 기준인 120도에 미치지 못합니다.

2. 0.6, 80

오답입니다. 시력 0.6은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제2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때의 기준입니다. 제1종 보통면허는 더 높은 안전 기준을 적용하여 시력 0.8 이상, 수평시야 120도 이상을 요구합니다.

3. 0.7, 100

오답입니다. 기준 수치에 가깝지만 정확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는 한쪽 눈만으로 제1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경우, 시력 0.8 이상과 수평시야 120도 이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4. 0.8, 120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면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 이상이고 수평시야가 120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안전한 운전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