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시행령 제45조(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에서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이상이고 수평시야가 120도 이상이며, 수직시야가 20도 이상이고,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과 반맹이 없어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면,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 이상, 수평시야가 120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에 명시된 안전 운전을 위한 최소한의 신체 적성 기준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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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5, 50 오답입니다. 시력 0.5는 제1종 보통면허 취득 시 양쪽 눈 각각의 최소 시력 기준이며, 한쪽 눈만으로 취득 시에는 0.8 이상이어야 합니다. 수평시야 50도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의 기준인 120도에 미치지 못합니다. |
2. 0.6, 80 오답입니다. 시력 0.6은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제2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때의 기준입니다. 제1종 보통면허는 더 높은 안전 기준을 적용하여 시력 0.8 이상, 수평시야 120도 이상을 요구합니다. |
3. 0.7, 100 오답입니다. 기준 수치에 가깝지만 정확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는 한쪽 눈만으로 제1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경우, 시력 0.8 이상과 수평시야 120도 이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4. 0.8, 120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면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 이상이고 수평시야가 120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안전한 운전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