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시행령 제45조(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에서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이상이고 수평시야가 120도 이상이며, 수직시야가 20도 이상이고,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과 반맹이 없어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면, 남은 한쪽 눈의 시력이 0.8 이상, 수평시야가 120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공단이 정한 안전 운전의 최소 조건으로, 넓은 시야 확보는 차선 변경이나 교차로 진입 시 측면의 위험을 인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한쪽 눈 운전자의 제1종 보통면허 시력 기준은 0.8, 수평시야는 120도 이상임을 명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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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5, 50 오답입니다. 시력 0.5는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측정하여 제2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때 필요한 최소 시력 기준입니다. 제1종 보통면허는 더 높은 수준의 안전 기준을 요구하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평시야 50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
2. 0.6, 80 오답입니다. 시력 0.6은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제2종' 보통면허를 취득하고자 할 때 다른 쪽 눈에 요구되는 최소 시력 기준입니다. 문제에서는 '제1종' 보통면허 기준을 묻고 있으므로 틀린 답입니다. 수평시야 80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
3. 0.7, 100 오답입니다. 0.7과 100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전면허 신체검사 시력 및 시야각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수치입니다. |
4. 0.8, 120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단서 조항에 따르면,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 이상이고 수평시야가 120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한쪽 눈만으로 운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시야각 제한을 보완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