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ường hợp nào mà xe khẩn cấp không thể dùng đèn báo hiệu khẩn cấp ngoài mục đích khẩn cấp?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2(긴급한 용도 외에 경광등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법 제2조제22호 각 목의 자동차운전자는 법 제29조제6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자동차를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설치된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할 수 있다. 1. 소방차가 화재 예방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순찰을 하는 경우 2. 법 제2조제2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와 관련된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3.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가 범죄 예방 및 단속을 위하여 순찰을 하는 경우

운전선생 자체 해설

경광등을 평상시에 켤 수 있는 차는 딱 세 종류로 한정되어 있다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즉 '순찰'로 경광등을 켤 수 있는 차는 소방차와 경찰차 두 종류뿐이라는 점이 함정을 깨는 열쇠예요.

📖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2가 허용한 예외는 "소방차의 화재예방·구조구급 순찰", "긴급자동차의 본래 용도 관련 훈련", "경찰차의 범죄예방·단속 순찰" 이 셋뿐이에요.

그래서 답은 2번 (도로관리용 자동차 순찰)이에요. 도로관리용 자동차는 '도로상의 응급작업' 중일 때만 긴급자동차로 인정받는 차종이라 평상시 순찰 목적으로는 경광등을 켤 근거가 없어요.

🔍 오답 분석
  • ① 소방차 화재예방 순찰 — "본래 임무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시행령에 명시적으로 허용
같은 원리로
  • "혈액공급차량이 긴급 용도 외 순찰 중 경광등을 켤 수 있다" → 틀림
  • "경찰차가 훈련 중 사이렌 작동" → 2호에 해당해 맞음
💡 시험팁

'순찰=소방·경찰만'으로 끊고, 실제 도로에서 도로관리차가 경광등을 켜고 있다면 응급작업 중이라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차로를 비켜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