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ường hợp nào mà xe khẩn cấp không thể dùng đèn báo hiệu khẩn cấp ngoài mục đích khẩn cấp?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2(긴급한 용도 외에 경광등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법 제2조제22호 각 목의 자동차운전자는 법 제29조제6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자동차를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설치된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할 수 있다. 1. 소방차가 화재 예방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순찰을 하는 경우 2. 법 제2조제2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와 관련된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3.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가 범죄 예방 및 단속을 위하여 순찰을 하는 경우
운전선생 자체 해설
경광등을 평상시에 켤 수 있는 차는 딱 세 종류로 한정되어 있다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즉 '순찰'로 경광등을 켤 수 있는 차는 소방차와 경찰차 두 종류뿐이라는 점이 함정을 깨는 열쇠예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2가 허용한 예외는 "소방차의 화재예방·구조구급 순찰", "긴급자동차의 본래 용도 관련 훈련", "경찰차의 범죄예방·단속 순찰" 이 셋뿐이에요.
그래서 답은 2번 (도로관리용 자동차 순찰)이에요. 도로관리용 자동차는 '도로상의 응급작업' 중일 때만 긴급자동차로 인정받는 차종이라 평상시 순찰 목적으로는 경광등을 켤 근거가 없어요.
'순찰=소방·경찰만'으로 끊고, 실제 도로에서 도로관리차가 경광등을 켜고 있다면 응급작업 중이라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차로를 비켜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