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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가 긴급한 용도 외에 경광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 2(긴급한 용도 외에 경광등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법 제2조 제22호.
각 목의 자동차 운전자는 법 제29조 제6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자동차를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설치된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할 수 있다.
1. 소방차가 화재 예방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순찰을 하는 경우
2. 법 제2조 제2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와 관련된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3.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동차가 범죄 예방 및 단속을 위하여 순찰을 하는 경우

운전선생 자체해설

긴급자동차는 본래의 긴급한 용도가 아니더라도 순찰, 훈련 등 법령이 정한 예외적인 경우 경광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관리용 자동차의 단순 순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긴급한 용도 외 경광등 사용은 법령에 명시된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설명

1. 소방차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순찰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에 따라, 소방차는 화재 예방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한 순찰 시 경광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조치로, 법적으로 허용된 경우입니다.

2. 도로관리용 자동차가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 순찰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2는 긴급 용도 외 경광등 사용 가능 경우를 명시하나, 도로관리용 자동차의 ‘단순 순찰’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 시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단순 순찰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구급차가 긴급한 용도와 관련된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호에 따라, 구급차를 포함한 모든 긴급자동차는 본래의 긴급한 용도와 관련된 훈련에 참여할 때 경광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전과 같은 훈련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4. 경찰용 자동차가 범죄예방을 위하여 순찰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3호에 따라, 경찰용 자동차는 범죄 예방 및 단속을 위한 순찰 시 경광등 사용이 허용됩니다. 이는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공무 수행의 일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