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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가 긴급한 용도 외에 경광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2(긴급한 용도 외에 경광등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법 제2조제22호 각 목의 자동차운전자는 법 제29조제6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자동차를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설치된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할 수 있다.1. 소방차가 화재 예방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순찰을 하는 경우2. 법 제2조제2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와 관련된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3.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가 범죄 예방 및 단속을 위하여 순찰을 하는 경우

운전선생 자체해설

긴급자동차의 경광등은 본래 긴급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지만, 법령은 예외적으로 순찰, 훈련 등의 경우에도 사용을 허용합니다. 도로관리용 자동차의 '도로 순찰'은 법령에 명시된 예외사항이 아니므로 경광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긴급한 용도 외 경광등 사용 허용 여부는 차종과 활동 목적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설명

1. 소방차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순찰하는 경우

오답입니다. 소방차는 화재 예방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한 순찰 시 경광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에 명시된 합법적인 경우로, 신속한 출동 태세를 유지하고 시민의 경각심을 높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2. 도로관리용 자동차가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 순찰하는 경우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2에는 긴급한 용도 외에 경광등을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명시되어 있으나, 도로관리용 자동차의 '순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로관리용 자동차는 도로상의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 시에만 긴급자동차로 인정되므로, 일반 순찰 시 경광등 사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구급차가 긴급한 용도와 관련된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오답입니다. 구급차를 포함한 모든 긴급자동차는 본래의 긴급한 용도와 관련된 훈련에 참여할 때 경광등과 사이렌을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호에 명시된 사항으로, 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해 긴급상황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4. 경찰용 자동차가 범죄예방을 위하여 순찰하는 경우

오답입니다. 경찰용 자동차는 범죄 예방 및 단속을 위한 순찰 시 경광등을 켤 수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3호에 명시된 합법적인 경우로, 범죄를 예방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