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2(긴급한 용도 외에 경광등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법 제2조제22호 각 목의 자동차운전자는 법 제29조제6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자동차를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설치된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할 수 있다.1. 소방차가 화재 예방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순찰을 하는 경우2. 법 제2조제2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와 관련된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3.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가 범죄 예방 및 단속을 위하여 순찰을 하는 경우
운전선생 자체해설
긴급자동차는 화재/범죄 예방 순찰, 관련 훈련 등 법령으로 정해진 특정 비긴급 업무 시에만 경광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로관리용 자동차의 일반적인 도로 순찰은 경광등 사용이 허용된 경우가 아니므로 정답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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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차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순찰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에 따라, 소방차는 화재 예방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한 순찰 시 경광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허용된 예외 상황에 해당합니다. |
2. 도로관리용 자동차가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 순찰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2는 긴급한 용도 외 경광등 사용 가능 경우를 열거하고 있으나, 도로관리용 자동차의 '도로 순찰'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도로관리용 자동차는 도로상의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 시에만 긴급자동차로 지정됩니다(시행령 제2조 제8호). |
3. 구급차가 긴급한 용도와 관련된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호에 따라, 구급차를 포함한 모든 긴급자동차는 본래의 긴급한 용도와 관련된 '훈련'에 참여할 때 경광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용되는 경우입니다. |
4. 경찰용 자동차가 범죄예방을 위하여 순찰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3호는 경찰용 자동차(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동차)가 '범죄 예방 및 단속'을 위해 순찰하는 경우 경광등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