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 2(긴급한 용도 외에 경광등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법 제2조 제22호.
각 목의 자동차 운전자는 법 제29조 제6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자동차를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설치된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할 수 있다.
1. 소방차가 화재 예방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순찰을 하는 경우
2. 법 제2조 제2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와 관련된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3.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동차가 범죄 예방 및 단속을 위하여 순찰을 하는 경우
운전선생 자체해설
긴급자동차는 본래의 긴급한 용도가 아니더라도 순찰, 훈련 등 법령이 정한 예외적인 경우 경광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관리용 자동차의 단순 순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긴급한 용도 외 경광등 사용은 법령에 명시된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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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차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순찰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에 따라, 소방차는 화재 예방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한 순찰 시 경광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조치로, 법적으로 허용된 경우입니다. |
2. 도로관리용 자동차가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 순찰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2는 긴급 용도 외 경광등 사용 가능 경우를 명시하나, 도로관리용 자동차의 ‘단순 순찰’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 시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단순 순찰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3. 구급차가 긴급한 용도와 관련된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호에 따라, 구급차를 포함한 모든 긴급자동차는 본래의 긴급한 용도와 관련된 훈련에 참여할 때 경광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전과 같은 훈련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
4. 경찰용 자동차가 범죄예방을 위하여 순찰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3호에 따라, 경찰용 자동차는 범죄 예방 및 단속을 위한 순찰 시 경광등 사용이 허용됩니다. 이는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공무 수행의 일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