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rding to the Road Traffic Act, which of the following actions by an emergency vehicle on an emergency
rescue mission is considered an offense?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 등의 속도제한,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의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도로교통법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 발생 시의 조치) 제5항)
운전선생 자체 해설
긴급자동차의 특례는 "교통 규제"에서 풀어주는 것이지 "인명 보호 의무"까지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가 헷갈리는 이유는 보기 ①②③이 평소엔 명백한 위반 행위라 본능적으로 "이게 위반이지"라고 손이 가도록 설계됐기 때문이거든요.
도로교통법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는 긴급출동 중인 긴급자동차에 대해 속도 제한,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못박고 있어요. 반면 제54조 제5항은 "긴급자동차 운전자라도 사고 발생 시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서, 사람 다친 사고를 두고 그냥 가는 건 어떤 출동 명목으로도 면제되지 않아요.
그래서 답은 4번 (사고 후 출동만 계속)이에요.
"특례 3종(속도·앞지르기·끼어들기)" 외 행위가 보이면 그쪽을 의심하시고, 실제 운전 중 긴급차와 사고가 났다면 상대가 긴급차여도 정차·구호 의무는 동일하다는 점 기억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