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依据《道路交通法》规定,下列选项中紧急出动的应急车辆违反法规的是?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 등의 속도제한,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의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도로교통법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 발생 시의 조치) 제5항)

운전선생 자체해설

긴급자동차는 속도 제한, 앞지르기 금지 등 많은 특례를 받지만,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사고 발생 시 인명 구조 등 필요한 조치는 긴급한 임무 수행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절대적인 의무입니다.

설명

1. 在单向二车道普通道路上以每小时100公里的速度行驶。

긴급자동차는 긴급한 용무 수행 시 속도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에 따라, 일반도로의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주행하는 것은 허용된 특례이므로 법규위반이 아닙니다.

2. 在设有白色实线的隧道内超车。

긴급자동차는 터널 안이나 실선 차선 등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에서도 긴급한 임무 수행을 위해 앞지르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에 따른 특례 사항으로 법규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为右转弯在交叉路口加塞。

긴급자동차는 긴급 출동 중 목적지에 신속하게 도착하기 위해 끼어들기 금지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차로에서 끼어들기를 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에 따라 허용되므로 법규 위반이 아닙니다.

4. 在发生人员伤亡的交通事故时,因有紧急任务而没有报警或采取必要措施,而是继续行驶。

정답입니다. 긴급자동차라도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반드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 발생 시의 조치) 제5항은 운전자가 계속 운전해야 할 경우 동승자 등이 조치하도록 규정할 뿐, 조치 의무 자체를 면제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