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 발생 시의 조치) 제5항.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 등의 속도제한,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의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긴급자동차는 속도위반, 앞지르기, 끼어들기 금지 등 대부분의 규정에서 특례를 적용받지만, 인명 피해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긴급한 임무라도 다른 사람의 안전을 침해했다면 반드시 책임져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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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在单向二车道普通道路上以每小时100公里的速度行驶。 긴급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에 따라, 긴급한 용도로 운행 시 도로교통법 제17조의 속도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편도 2차로 일반도로(제한속도 80km/h)에서 100km/h로 주행한 것은 법규 위반이 아닙니다. |
2. 在设有白色实线的隧道内超车。 긴급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제30조에 따라, 긴급한 용도로 운행 시 도로교통법 제22조의 앞지르기 금지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터널 안은 앞지르기가 금지된 대표적인 장소이지만, 긴급자동차는 이러한 특례에 따라 앞지르기가 가능하므로 법규 위반이 아닙니다. |
3. 为右转弯在交叉路口加塞。 긴급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제30조에 따라, 긴급한 용도로 운행 시 도로교통법 제23조의 끼어들기 금지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교차로에서의 끼어들기는 일반 차량에게는 금지되지만, 긴급자동차는 신속한 이동을 위해 허용되므로 법규 위반이 아닙니다. |
4. 在发生人员伤亡的交通事故时,因有紧急任务而没有报警或采取必要措施,而是继续行驶。 도로교통법 제54조 제5항에 따라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사고 발생 시 동승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계속 운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신고나 조치 없이 계속 운전하는 것은 인명 보호 의무를 위반하는 명백한 법규 위반 행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