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 등의 속도제한,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의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도로교통법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 발생 시의 조치) 제5항)
운전선생 자체해설
긴급자동차는 속도 제한, 앞지르기 금지 등 많은 특례를 받지만,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사고 발생 시 인명 구조 등 필요한 조치는 긴급한 임무 수행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절대적인 의무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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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편도 2차로 일반도로에서 매시 100 킬로미터로 주행하였다. 긴급자동차는 긴급한 용무 수행 시 속도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에 따라, 일반도로의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주행하는 것은 허용된 특례이므로 법규위반이 아닙니다. |
2. 백색 실선으로 차선이 설치된 터널 안에서 앞지르기하였다. 긴급자동차는 터널 안이나 실선 차선 등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에서도 긴급한 임무 수행을 위해 앞지르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에 따른 특례 사항으로 법규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3. 우회전하기 위해 교차로에서 끼어들기를 하였다. 긴급자동차는 긴급 출동 중 목적지에 신속하게 도착하기 위해 끼어들기 금지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차로에서 끼어들기를 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에 따라 허용되므로 법규 위반이 아닙니다. |
4. 인명 피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도 긴급출동 중이므로 필요한 신고나 조치 없이 계속 운전하였다. 정답입니다. 긴급자동차라도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반드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 발생 시의 조치) 제5항은 운전자가 계속 운전해야 할 경우 동승자 등이 조치하도록 규정할 뿐, 조치 의무 자체를 면제하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