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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긴급출동 중인 긴급자동차의 법규위반으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 발생 시의 조치) 제5항.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 등의 속도제한,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의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긴급자동차는 속도위반, 앞지르기, 끼어들기 금지 등 대부분의 규정에서 특례를 적용받지만, 인명 피해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긴급한 임무라도 다른 사람의 안전을 침해했다면 반드시 책임져야 합니다.

설명

1. 편도 2차로 일반도로에서 매시 100 킬로미터로 주행하였다.

긴급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에 따라, 긴급한 용도로 운행 시 도로교통법 제17조의 속도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편도 2차로 일반도로(제한속도 80km/h)에서 100km/h로 주행한 것은 법규 위반이 아닙니다.

2. 백색 실선으로 차선이 설치된 터널 안에서 앞지르기하였다.

긴급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제30조에 따라, 긴급한 용도로 운행 시 도로교통법 제22조의 앞지르기 금지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터널 안은 앞지르기가 금지된 대표적인 장소이지만, 긴급자동차는 이러한 특례에 따라 앞지르기가 가능하므로 법규 위반이 아닙니다.

3. 우회전하기 위해 교차로에서 끼어들기를 하였다.

긴급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제30조에 따라, 긴급한 용도로 운행 시 도로교통법 제23조의 끼어들기 금지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교차로에서의 끼어들기는 일반 차량에게는 금지되지만, 긴급자동차는 신속한 이동을 위해 허용되므로 법규 위반이 아닙니다.

4. 인명 피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도 긴급출동 중이므로 필요한 신고나 조치 없이 계속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5항에 따라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사고 발생 시 동승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계속 운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신고나 조치 없이 계속 운전하는 것은 인명 보호 의무를 위반하는 명백한 법규 위반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