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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긴급출동 중인 긴급자동차의 법규위반으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 등의 속도제한,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의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도로교통법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 발생 시의 조치) 제5항)

운전선생 자체해설

긴급자동차는 속도 제한, 앞지르기 금지 등 많은 특례를 받지만,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사고 발생 시 인명 구조 등 필요한 조치는 긴급한 임무 수행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절대적인 의무입니다.

설명

1. 편도 2차로 일반도로에서 매시 100 킬로미터로 주행하였다.

긴급자동차는 긴급한 용무 수행 시 속도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에 따라, 일반도로의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주행하는 것은 허용된 특례이므로 법규위반이 아닙니다.

2. 백색 실선으로 차선이 설치된 터널 안에서 앞지르기하였다.

긴급자동차는 터널 안이나 실선 차선 등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에서도 긴급한 임무 수행을 위해 앞지르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에 따른 특례 사항으로 법규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우회전하기 위해 교차로에서 끼어들기를 하였다.

긴급자동차는 긴급 출동 중 목적지에 신속하게 도착하기 위해 끼어들기 금지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차로에서 끼어들기를 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에 따라 허용되므로 법규 위반이 아닙니다.

4. 인명 피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도 긴급출동 중이므로 필요한 신고나 조치 없이 계속 운전하였다.

정답입니다. 긴급자동차라도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반드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 발생 시의 조치) 제5항은 운전자가 계속 운전해야 할 경우 동승자 등이 조치하도록 규정할 뿐, 조치 의무 자체를 면제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