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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긴급출동 중인 긴급자동차의 법규위반으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 등의 속도제한,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의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도로교통법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 발생 시의 조치) 제5항)

운전선생 자체해설

긴급자동차는 속도 제한, 앞지르기, 끼어들기 금지 규정의 특례를 적용받지만, 인명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는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긴급자동차라도 인명 피해 사고 발생 시에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설명

1. 편도 2차로 일반도로에서 매시 100 킬로미터로 주행하였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에 따라 긴급자동차는 긴급한 용도로 운행 시 속도 제한(제17조)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편도 2차로 일반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주행하는 것은 법규 위반이 아닙니다.

2. 백색 실선으로 차선이 설치된 터널 안에서 앞지르기하였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는 앞지르기 금지 장소 및 방법(제22조)에 대한 예외를 허용합니다. 백색 실선이 있는 터널 안은 대표적인 앞지르기 금지 장소지만, 긴급자동차는 안전을 확보하며 앞지르기할 수 있습니다.

3. 우회전하기 위해 교차로에서 끼어들기를 하였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에 따라 긴급자동차는 끼어들기 금지(제23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속한 출동을 위해 교차로에서 안전하게 끼어들기를 하는 것은 긴급자동차에게 허용되는 행위입니다.

4. 인명 피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도 긴급출동 중이므로 필요한 신고나 조치 없이 계속 운전하였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 발생 시의 조치) 제5항은 긴급자동차 운전자라 할지라도 교통사고 발생 시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인명 보호는 어떤 긴급 상황보다 우선하므로, 사고 후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것은 명백한 법규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