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2(긴급한 용도 외에 경광등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법 제2조 제22호 각 목의 자동차운전자는 법 제29조 제6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자동차를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설치된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할 수 있다. 1. 소방차가 화재 예방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순찰을 하는 경우 2. 법 제2조 제2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와 관련된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3.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동차가 범죄 예방 및 단속을 위하여 순찰을 하는 경우
운전선생 자체 해설
경광등을 평상시에도 켤 수 있는 기준은 딱 하나, "그 차의 공적 임무와 직접 연결된 활동인가"예요. 보기들이 다 비슷한 출동·이동 상황처럼 보여서 헷갈리게 만들어졌지만, 사실 외울 필요 없이 이 원리 하나로 다 갈려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2는 긴급한 용도가 아니어도 경광등·사이렌을 켤 수 있는 경우를 ①소방차의 화재예방·구조구급 순찰, ②긴급용도 관련 훈련, ③경찰차의 범죄예방·단속 순찰, 이 세 가지로 한정해뒀어요. 전부 "임무 그 자체"의 연장선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그래서 답은 2번 (정비 이동)이에요. 차량 관리 행위지 공적 임무가 아니에요.
보기에서 "정비·세차·복귀·개인 용무" 단어가 보이면 바로 걸러내시고, 실제 운전 중엔 경광등 켠 긴급차를 보면 임무 수행 중이라 보고 양보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도 같이 기억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