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o Pháp lệnh Giao thông đường bộ, ngoại trừ mục đích khẩn cấp, trường hợp nào xe khẩn cấp không được sử dụng đèn cảnh báo?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2(긴급한 용도 외에 경광등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법 제2조 제22호 각 목의 자동차운전자는 법 제29조 제6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자동차를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설치된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할 수 있다. 1. 소방차가 화재 예방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순찰을 하는 경우 2. 법 제2조 제2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와 관련된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3.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동차가 범죄 예방 및 단속을 위하여 순찰을 하는 경우

운전선생 자체 해설

경광등을 평상시에도 켤 수 있는 기준은 딱 하나, "그 차의 공적 임무와 직접 연결된 활동인가"예요. 보기들이 다 비슷한 출동·이동 상황처럼 보여서 헷갈리게 만들어졌지만, 사실 외울 필요 없이 이 원리 하나로 다 갈려요.

📖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2는 긴급한 용도가 아니어도 경광등·사이렌을 켤 수 있는 경우를 ①소방차의 화재예방·구조구급 순찰, ②긴급용도 관련 훈련, ③경찰차의 범죄예방·단속 순찰, 이 세 가지로 한정해뒀어요. 전부 "임무 그 자체"의 연장선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그래서 답은 2번 (정비 이동)이에요. 차량 관리 행위지 공적 임무가 아니에요.

🔍 오답 분석
  • ③ 훈련 — "실제 출동이 아니니까"라며 답으로 고르기 쉽지만, 훈련은 임무 수행 능력을 위한 활동이라 허용 범위에 명시
같은 원리로
  • "구급차가 차고지로 복귀하며 경광등을 켰다" → 단순 복귀는 임무가 아니니 위반
  • "경찰차가 야간 순찰 중 경광등 점등" → 범죄예방 순찰이라 적법
💡 시험팁

보기에서 "정비·세차·복귀·개인 용무" 단어가 보이면 바로 걸러내시고, 실제 운전 중엔 경광등 켠 긴급차를 보면 임무 수행 중이라 보고 양보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도 같이 기억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