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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 Pháp lệnh Giao thông đường bộ, ngoại trừ mục đích khẩn cấp, trường hợp nào xe khẩn cấp không được sử dụng đèn cảnh báo?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 2(긴급한 용도 외에 경광등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법 제2조 제22호.
각 목의 자동차 운전자는 법 제29조 제6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자동차를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설치된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할 수 있다.
1. 소방차가 화재 예방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순찰을 하는 경우
2. 법 제2조 제2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와 관련된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3.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동차가 범죄 예방 및 단속을 위하여 순찰을 하는 경우

운전선생 자체해설

긴급자동차는 본래의 긴급한 용도가 아니더라도 법령에 명시된 예방 순찰이나 훈련 시에는 경광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 정비를 위한 이동은 법적으로 허용된 예외 사항이 아니므로 경광등과 사이렌을 작동할 수 없습니다.

설명

1. Trường hợp xe cứu hoả tuần tra công tác phòng cháy, cứu trợ và cấp cứu.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에 따라, 소방차가 화재 예방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해 순찰하는 경우는 경광등을 사용할 수 있는 예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실제 긴급상황은 아니지만, 공공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예방 활동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2. Trường hợp xe cứu hoả di chuyển khẩn cấp để bảo trì bảo dưỡng.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2에는 긴급한 용도 외에 경광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순찰, 훈련 등이 명시되어 있지만, '정비를 위한 이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차량 정비는 긴급한 공무 수행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경광등 사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Trường hợp xe chuyên dùng cho nhiệm vụ dân phòng tham gia huấn luyện liên quan tới mục đích sử dụng khẩn cấp vốn có.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호에 따라, 민방위업무용 자동차를 포함한 긴급자동차가 본래의 긴급한 용도와 관련된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경광등 사용이 가능합니다. 실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의 효과를 높이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4. Trường hợp xe cảnh sát tuần tra để ngăn ngừa và trấn áp tội phạm.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3호에 따라, 경찰용 자동차가 범죄 예방 및 단속을 위해 순찰하는 경우는 경광등 사용이 허용됩니다. 순찰 활동 시 경광등 사용은 범죄를 예방하고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어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