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 2(긴급한 용도 외에 경광등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법 제2조 제22호.
각 목의 자동차 운전자는 법 제29조 제6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자동차를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설치된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할 수 있다.
1. 소방차가 화재 예방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순찰을 하는 경우
2. 법 제2조 제2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와 관련된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3.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동차가 범죄 예방 및 단속을 위하여 순찰을 하는 경우
운전선생 자체해설
긴급자동차는 본래의 긴급한 용도가 아니더라도 법령에 명시된 예방 순찰이나 훈련 시에는 경광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 정비를 위한 이동은 법적으로 허용된 예외 사항이 아니므로 경광등과 사이렌을 작동할 수 없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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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消防车为预防火灾及进行救助、急救工作巡查时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에 따라, 소방차가 화재 예방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해 순찰하는 경우는 경광등을 사용할 수 있는 예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실제 긴급상황은 아니지만, 공공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예방 활동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
2. 消防车为维修紧急移动时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2에는 긴급한 용도 외에 경광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순찰, 훈련 등이 명시되어 있지만, '정비를 위한 이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차량 정비는 긴급한 공무 수행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경광등 사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3. 民间防卫工作用车辆参加与原有紧急用途有关的训练时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호에 따라, 민방위업무용 자동차를 포함한 긴급자동차가 본래의 긴급한 용도와 관련된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경광등 사용이 가능합니다. 실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의 효과를 높이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4. 警车为预防和查处犯罪进行巡查时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3호에 따라, 경찰용 자동차가 범죄 예방 및 단속을 위해 순찰하는 경우는 경광등 사용이 허용됩니다. 순찰 활동 시 경광등 사용은 범죄를 예방하고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어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