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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긴급자동차가 긴급한 용도 외에도 경광등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2(긴급한 용도 외에 경광등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법 제2조 제22호 각 목의 자동차 운전자는 법 제29조 제6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자동차를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설치된 경광등을 켜거나사이렌을 작동할 수 있다.1. 소방차가 화재 예방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순찰을 하는 경우2. 법 제2조 제2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와 관련된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3.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동차가 범죄 예방 및 단속을 위하여 순찰을 하는 경우

운전선생 자체해설

긴급자동차는 본래의 긴급한 용도가 아니더라도 순찰, 훈련 등 법령에 명시된 특정 경우에만 경광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용도 외 경광등 사용은 엄격히 제한되며, '정비를 위한 이동'은 법적으로 허용된 예외 사항이 아니므로 정답입니다.

설명

1. 소방차가 화재 예방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순찰을 하는 경우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에 따라, 소방차가 화재 예방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해 순찰하는 경우는 경광등을 사용할 수 있는 예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공공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활동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2. 소방차가 정비를 위해 긴급히 이동하는 경우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2는 긴급한 용도 외에 경광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순찰, 훈련 등으로 명확히 한정하고 있습니다. 차량 정비를 위한 이동은 이러한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경광등과 사이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민방위업무용 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와 관련된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호는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와 관련된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경광등 사용을 허용합니다. 이는 실제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4. 경찰용 자동차가 범죄 예방 및 단속을 위하여 순찰을 하는 경우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3호에 따라, 경찰용 자동차가 범죄 예방 및 단속을 위해 순찰하는 경우는 경광등 사용이 허용됩니다. 이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범죄를 예방하는 중요한 공적 임무 수행의 일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