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2(긴급한 용도 외에 경광등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법 제2조 제22호 각 목의 자동차 운전자는 법 제29조 제6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자동차를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설치된 경광등을 켜거나사이렌을 작동할 수 있다.1. 소방차가 화재 예방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순찰을 하는 경우2. 법 제2조 제2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와 관련된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3.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동차가 범죄 예방 및 단속을 위하여 순찰을 하는 경우
운전선생 자체해설
긴급자동차는 법령에 명시된 순찰, 훈련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긴급한 용도 외에 경광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방차의 긴급한 용도 외 사용 예외에 '정비를 위한 이동'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답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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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차가 화재 예방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순찰을 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에 따라, 소방차는 화재 예방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한 순찰 시 경광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긴급 상황은 아니지만, 공공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임무이므로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2. 소방차가 정비를 위해 긴급히 이동하는 경우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2는 긴급한 용도 외 경광등 사용 가능 경우를 명시하고 있으나, '정비를 위한 이동'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정비는 긴급 상황이 아닌 내부 관리 업무이므로 경광등 사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3. 민방위업무용 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와 관련된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호에 따라, 긴급자동차는 본래의 긴급한 용도와 관련된 훈련에 참여할 때 경광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의 효과를 높이고 주변 차량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함입니다. |
4. 경찰용 자동차가 범죄 예방 및 단속을 위하여 순찰을 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3호에 따라, 경찰용 자동차는 범죄 예방 및 단속을 위한 순찰 시 경광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공익적 활동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