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긴급자동차의 종류).
①도로교통법 제2조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동차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전기사업, 가스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7.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8.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거나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9. 전신ㆍ전화의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10.긴급한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11.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3.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나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송 중인 자동차
운전선생 자체해설
긴급자동차는 법령에 의해 당연히 인정되는 '본래의 긴급자동차'와 시·도경찰청장의 지정이 필요한 '지정 긴급자동차'로 나뉩니다. 경찰용 자동차는 본래의 긴급자동차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지정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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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police car used for traffic control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교통단속 등 긴급한 경찰업무에 사용되는 경찰용 자동차는 '본래의 긴급자동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별도로 시·도경찰청장의 지정을 신청할 필요 없이 법령에 따라 당연히 긴급자동차로 인정됩니다. |
2. A vehicle used for delivery of urgent mail 오답입니다. 긴급한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사용하는 기관(우체국 등)이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 지정을 받아야만 긴급자동차로 운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정 긴급자동차'라고 합니다. |
3. A vehicle used for emergency work such as repair of phone lines 오답입니다. 전화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9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통신사가 긴급한 복구 업무를 위해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 지정을 받아야 하는 '지정 긴급자동차'에 속합니다. |
4. A civil defense vehicle used for emergency restorations 오답입니다. 민방위 업무 수행 기관용 자동차가 긴급복구를 위해 출동하는 경우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합니다. 이는 반드시 사용하는 기관의 신청에 의해 시·도경찰청장의 지정을 받아야만 긴급자동차로 인정되는 '지정 긴급자동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