下列选项中,不属于可由使用者或机关等申请后,由市、道警察厅厅长指定的紧急车辆是?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긴급자동차의 종류) ①도로교통법 제2조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동차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전기사업, 가스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7.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8.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거나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9. 전신ㆍ전화의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10. 긴급한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11.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3.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나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송 중인 자동차

운전선생 자체 해설

긴급자동차는 "태생부터 긴급한 차"와 "신청해서 지정받아야 긴급한 차" 두 부류로 나뉘어요. 이 원리 하나면 11개 종류를 통째로 외울 필요가 없거든요.

📖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를 보면 15호(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군용 헌병차, 수사·호송차)는 본래의 직무 자체가 긴급이라 별도 지정이 필요 없고, 611호는 평소엔 일반차량이지만 응급상황에만 긴급차로 쓰이기 때문에 시·도경찰청장의 지정 절차를 거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답은 교통단속 경찰차예요. 1호로 본래 긴급자동차에 해당해 신청·지정 대상이 아니에요.

🔍 오답 분석
  • 우편·전화수리·민방위 복구차 — 6~11호 범위라 지정 필요
같은 원리로
  • "전파감시 업무 차량은 신청 지정 대상인가?" → 11호니까 예
  • "소방차는?" → 2호, 본래 긴급이라 아니오
  • "도로 응급복구 차량은?" → 8호, 지정 대상
💡 시험팁

"경찰·소방·구급·군용"이 보이면 지정 불필요, 나머지는 지정 필요로 끊으시고, 실제 운전에선 사이렌·경광등 켠 차는 종류 불문하고 길 터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