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으로 할인 받고
운전학원 예약해보세요!
QR 코드 이미지
앱스토어 이미지플레이스토어 이미지
운전선생 로고지금 바로
예약 가능한 학원을 찾아보세요!
돈 이미지더이상 직접 가서 예약하지 마세요!
돈 이미지운전학원 최저가로 예약하세요!
다음 중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등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할 수 있는 긴급자동차가 아닌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긴급자동차의 종류)①도로교통법 제2조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동차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등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6. 전기사업, 가스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7.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8.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거나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9. 전신ㆍ전화의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10. 긴급한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11.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3.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나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송 중인 자동차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은 긴급자동차를 본래부터 지정된 것과 신청에 의해 지정되는 것으로 구분합니다. 교통단속용 경찰차는 법령에 따라 본래부터 긴급자동차로 지정되어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으므로 정답입니다. 이 구분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1. 교통단속에 사용되는 경찰용 자동차

정답입니다. 교통단속에 사용되는 경찰용 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래의 용도가 긴급하여 별도의 신청 없이도 긴급자동차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시·도경찰청장의 지정이 필요한 긴급자동차가 아닙니다.

2. 긴급한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오답입니다. 긴급한 우편물 운송용 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사용하는 기관의 신청에 의해 시·도경찰청장이 긴급자동차로 지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문제의 조건에 해당하는 긴급자동차입니다.

3. 전화의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오답입니다. 전화 수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 긴급자동차로 지정받아야 그 지위를 인정받습니다. 따라서 문제의 조건에 해당합니다.

4. 긴급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용 자동차

오답입니다. 민방위 업무 수행 기관에서 긴급 복구를 위해 출동하는 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사용하는 기관의 신청을 통해 시·도경찰청장이 긴급자동차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