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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등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할 수 있는 긴급자동차가 아닌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긴급자동차의 종류)①도로교통법 제2조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동차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등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6. 전기사업, 가스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7.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8.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거나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9. 전신ㆍ전화의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10. 긴급한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11.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3.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나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송 중인 자동차

운전선생 자체해설

긴급자동차는 법령에 따라 당연히 인정되는 것과 시·도경찰청장의 지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뉩니다. 경찰용 자동차는 그 자체로 긴급자동차에 해당하여 별도의 지정 절차가 필요 없으므로 정답입니다. 따라서 일부 긴급자동차는 시·도경찰청장의 지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구분하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1. 교통단속에 사용되는 경찰용 자동차

정답입니다. 교통단속에 사용되는 경찰용 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청에 의한 지정 절차 없이 본래의 용도상 긴급자동차로 분류됩니다. 범죄수사, 교통단속 등 경찰 업무는 항상 긴급성을 가지므로 별도의 지정 없이도 즉시 긴급자동차로서의 권한을 가집니다.

2. 긴급한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정답이 아닙니다. 긴급한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긴급자동차로 인정됩니다. 모든 우편물 운송 차량이 아닌, 특별히 긴급성을 인정받아 지정된 차량만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전화의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정답이 아닙니다. 전화 수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긴급자동차로 인정됩니다. 통신 장애 복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긴급한 상황에만 특례를 부여하기 위해 지정 절차를 거칩니다.

4. 긴급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용 자동차

정답이 아닙니다. 민방위 업무 수행 기관에서 긴급복구를 위해 사용하는 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긴급자동차로 인정됩니다. 재난 상황 등 비상시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정된 차량만 긴급자동차로 운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