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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중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등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할 수 있는 긴급자동차가 아닌 것은?

    운전선생 자체해설

    긴급자동차는 법령에 의해 당연히 인정되는 '본래의 긴급자동차'와 시·도경찰청장의 지정이 필요한 '지정 긴급자동차'로 나뉩니다. 경찰용 자동차는 본래의 긴급자동차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지정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설명

    1. 교통단속에 사용되는 경찰용 자동차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교통단속 등 긴급한 경찰업무에 사용되는 경찰용 자동차는 '본래의 긴급자동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별도로 시·도경찰청장의 지정을 신청할 필요 없이 법령에 따라 당연히 긴급자동차로 인정됩니다.

    2. 긴급한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오답입니다. 긴급한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사용하는 기관(우체국 등)이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 지정을 받아야만 긴급자동차로 운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정 긴급자동차'라고 합니다.

    3. 전화의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오답입니다. 전화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9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통신사가 긴급한 복구 업무를 위해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 지정을 받아야 하는 '지정 긴급자동차'에 속합니다.

    4. 긴급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용 자동차

    오답입니다. 민방위 업무 수행 기관용 자동차가 긴급복구를 위해 출동하는 경우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합니다. 이는 반드시 사용하는 기관의 신청에 의해 시·도경찰청장의 지정을 받아야만 긴급자동차로 인정되는 '지정 긴급자동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