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긴급자동차의 종류) ①도로교통법 제2조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동차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전기사업, 가스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7.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8.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거나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9. 전신ㆍ전화의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10. 긴급한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11.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운전선생 자체 해설
긴급자동차는 두 갈래로 갈린다는 원리 하나만 잡으면 끝나는 문제예요. 보기를 보면 소방차·구급차·혈액공급차량처럼 누가 봐도 "긴급" 같은 차들이 함정처럼 깔려 있어서, 신청해서 지정받는다는 문구에 눈이 가지 않으면 그냥 익숙한 단어를 고르게 되거든요.
도로교통법 제2조 22호와 시행령 제2조를 같이 보면, 소방차·구급차·혈액공급차량은 법률 본문이나 시행령 앞쪽 호에서 "본래 용도면 그 자체로 긴급차"로 못 박혀 있어요. 반면 시행령 제2조 1항 6호~11호(가스·전기 응급, 민방위, 도로관리, 통신 수리, 긴급우편, 전파감시)는 "사용하는 사람이나 기관이 신청 →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해야 비로소 긴급차가 돼요.
그래서 답은 가스누출 복구용 가스사업 자동차예요.
"신청·지정"이라는 단어가 문제에 보이면 6~11호 그룹을, 실제 운전에선 가스·통신 작업차가 경광등을 켜고 지나갈 때도 긴급차 예우 대상이라는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