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긴급자동차의 종류).
①도로교통법 제2조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동차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전기사업, 가스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7.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8.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거나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9. 전신ㆍ전화의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10. 긴급한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11.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운전선생 자체해설
긴급자동차는 법령에 따라 당연히 인정되는 '본래의 긴급자동차'와 사용 기관의 신청에 의해 지정되는 긴급자동차로 나뉩니다. 가스 사업용 자동차는 후자에 해당하여 시·도경찰청장의 지정이 필요하므로 정답입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은 긴급차량에 대한 이해를 높여줍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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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Xe cứu hỏa 소방차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에 따라 그 자체로 긴급자동차로 분류되는 '본래의 긴급자동차'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신청을 통해 시·도경찰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니므로 오답입니다. 즉, 소방차는 항상 긴급자동차로서의 지위를 가집니다. |
2. Phương tiện dùng cho kinh doanh gas được sử dụng để xử lý khẩn cấp ứng phó rò rỉ khí gas 정답입니다. 가스 누출 복구와 같이 공익사업의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사용하는 기관의 신청에 의해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긴급자동차로 인정됩니다. 이는 평상시에는 일반 차량으로 운행되기 때문입니다. |
3. Xe cấp cứu 구급차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에 명시된 '본래의 긴급자동차'입니다.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이송하는 본연의 목적상, 별도의 신청이나 지정 절차 없이 즉시 긴급자동차로 운행될 수 있으므로, 신청에 의해 지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오답입니다. |
4. Xe chở máu cung cấp 혈액 공급 차량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나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송 중인 자동차'로서 긴급자동차로 '봅니다'. 이는 운송 행위 자체의 긴급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별도의 지정 신청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므로 오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