下列可在使用者或机关等申请后,由市、道警察厅厅长指定的紧急车辆中,正确的是?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긴급자동차의 종류) ①도로교통법 제2조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동차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전기사업, 가스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7.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8.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거나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9. 전신ㆍ전화의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10. 긴급한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11.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운전선생 자체 해설

긴급자동차는 두 갈래로 갈린다는 원리 하나만 잡으면 끝나는 문제예요. 보기를 보면 소방차·구급차·혈액공급차량처럼 누가 봐도 "긴급" 같은 차들이 함정처럼 깔려 있어서, 신청해서 지정받는다는 문구에 눈이 가지 않으면 그냥 익숙한 단어를 고르게 되거든요.

📖 근거

도로교통법 제2조 22호와 시행령 제2조를 같이 보면, 소방차·구급차·혈액공급차량은 법률 본문이나 시행령 앞쪽 호에서 "본래 용도면 그 자체로 긴급차"로 못 박혀 있어요. 반면 시행령 제2조 1항 6호~11호(가스·전기 응급, 민방위, 도로관리, 통신 수리, 긴급우편, 전파감시)는 "사용하는 사람이나 기관이 신청 →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해야 비로소 긴급차가 돼요.

그래서 답은 가스누출 복구용 가스사업 자동차예요.

🔍 오답 분석
  • 소방차·구급차·혈액공급차량 — 법정 긴급차라 신청·지정 대상 아님
같은 원리로
  • "다음 중 시·도경찰청장 지정이 필요한 긴급차는?" — 전기공사 응급차·우편물 운송차가 보기에 있으면 그게 정답
  • 소방·구급·경찰순찰차가 있으면 그건 법정 긴급차라 오답
💡 시험팁

"신청·지정"이라는 단어가 문제에 보이면 6~11호 그룹을, 실제 운전에선 가스·통신 작업차가 경광등을 켜고 지나갈 때도 긴급차 예우 대상이라는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