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긴급자동차의 종류)①도로교통법 제2조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동차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등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6. 전기사업, 가스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7.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8.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거나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9. 전신ㆍ전화의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10. 긴급한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11.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운전선생 자체해설
긴급자동차는 법률에 따라 당연히 인정되는 것과 사용 기관의 신청에 의해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신청에 의하여 지정되는 긴급자동차를 구분하는 것이며, 가스 사업용 응급작업 차량이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설명 |
|---|
1. 消防车 오답입니다. 소방차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 가목에 명시된, 법률상 당연히 긴급자동차로 분류되는 차량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신청이나 지정 절차 없이도 긴급자동차의 지위를 가집니다. |
2. 用于修复天然气泄漏紧急作业的天然气作业用机动车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가스사업과 같은 공익사업 기관에서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 지정을 받아야만 긴급자동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3. 救护车 오답입니다. 구급차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 나목에 따라 법률에서 직접 긴급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신청이나 지정 절차 없이 본래의 목적상 긴급자동차에 해당합니다. |
4. 血液运输车 오답입니다. 혈액공급차량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위한 혈액 운송 시 그 목적에 따라 긴급자동차로 봅니다. 이는 별도의 사전 지정 신청이 필요 없는 경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