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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등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할 수 있는 긴급자동차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긴급자동차의 종류)①도로교통법 제2조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동차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등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6. 전기사업, 가스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7.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8.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거나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9. 전신ㆍ전화의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10. 긴급한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11.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운전선생 자체해설

긴급자동차는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것과 신청에 의해 지정되는 것으로 나뉩니다. 소방차, 구급차 등은 당연히 긴급자동차에 해당하지만, 가스누출 복구 차량 등 공익사업용 차량은 시·도경찰청장의 지정이 필요한 긴급자동차에 해당합니다.

설명

1. 소방차

소방차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 가목에 따라 별도의 지정 절차 없이 법률상 당연히 긴급자동차로 규정됩니다. 따라서 신청에 의해 지정되는 긴급자동차가 아니므로 오답입니다.

2. 가스누출 복구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가스 사업용 자동차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는 가스사업 등 공익사업 기관의 응급작업용 자동차를 긴급자동차로 규정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공공의 안전을 위한 긴급 출동이지만, 남용을 막기 위해 지정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입니다.

3. 구급차

구급차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 나목에 따라 법률상 당연히 긴급자동차로 분류됩니다. 소방차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므로 별도의 신청이나 지정 절차 없이 긴급자동차의 지위를 가집니다.

4. 혈액공급 차량

혈액 공급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 다목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긴급자동차로 규정되거나 긴급자동차로 봅니다. 생명이 위급한 혈액을 운송하는 중요성 때문에 별도의 지정 없이 긴급 운행이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