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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ping and parking is prohibited within ( ) meters of fire extinguishing water supply system, emergency firefighting equipment, and firefighting systems under the Road Traffic Act. Which of the following best fills the parentheses?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은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운전선생 자체해설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등 소방시설 주변 5미터 이내에는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됩니다. 이는 긴급상황에서 소방차의 접근과 활동 공간을 확보하여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규정입니다.

설명

1. 5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6호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등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에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없습니다. 화재 시 1분 1초가 중요한 상황에서 소방차의 원활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2. 6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소방시설 주변 정차 및 주차 금지 구역은 5미터 이내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6미터는 관련 법규에 명시된 거리가 아닙니다. 법규에 명시된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8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소방시설 주변의 정차 및 주차 금지 거리는 5미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8미터는 해당 규정과 관련이 없는 숫자입니다. 안전과 직결되는 거리 규정은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4. 10

오답입니다. 10미터는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건널목의 가장자리로부터 10미터 이내 장소에 적용되는 정차 및 주차 금지 규정입니다. 소방시설 주변은 5미터, 교차로 모퉁이는 5미터이므로 각 장소별 금지 구역 거리를 명확히 구분하여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