根据《道路交通法》,距离消防用水设施、紧急灭火装置、消防设施( )米内的地方禁止临时停车及长时间停车。( )中 应当填?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은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운전선생 자체 해설

숫자 함정이 핵심이에요.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등장하는 거리는 5미터와 10미터 두 종류인데, 이 둘을 어떻게 갈라낼지가 진짜 시험 포인트거든요. 사람들이 10미터로 헷갈리는 이유는 둘 다 "정차·주차 금지"라는 같은 조항 안에 들어 있기 때문이에요.

📖 근거

원리 하나만 잡으시면 돼요. "사람의 움직임이 직접 보이는 곳은 10미터, 시설물 자체를 비워둬야 하는 곳은 5미터"예요. 횡단보도·버스정류장·건널목은 사람이 오가니까 시야 확보 때문에 10미터, 소방용수시설·교차로 가장자리·소방시설은 시설 그 자체에 접근 공간만 확보하면 되니까 5미터예요.

그래서 답은 5미터예요.

🔍 오답 분석
  • 10미터 — 같은 조항 안에 있어 헷갈리는 함정. 사람 움직임 기준이지 시설물 기준이 아님
같은 원리로
  • "교차로 가장자리로부터 ( )미터 이내 정차금지" → 시설물 기준이니 5미터
  • "버스 정류장 표지판으로부터 ( )미터" → 사람이 타고 내리니 10미터
💡 시험팁

보기에 5와 10이 같이 보이면 "사람이냐, 시설이냐"만 떠올리시면 되고, 실제 운전에서도 빨간 소화전 옆에 잠깐 비상등 켜고 서는 것까지 단속 대상이라는 점 기억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