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은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화재 진압에 필수적인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등 소방시설로부터 5미터 이내에는 정차 및 주차가 절대 금지됩니다. 이는 화재 발생 시 소방차가 신속하게 소방용수를 확보하여 초기 진압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규정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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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6호에 따라,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 등 소방시설 주변 5미터 이내에는 정차 및 주차를 할 수 없습니다. 화재 시 1분 1초가 중요한 상황에서 소방차의 접근과 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2. 6 잘못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소방시설 주변 정차 및 주차 금지 구역을 6미터가 아닌 5미터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정확한 거리 기준입니다. |
3. 8 잘못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소방시설 주변 정차 및 주차 금지 구역을 8미터가 아닌 5미터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정확한 거리 기준입니다. |
4. 10 잘못된 설명입니다. 10미터는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버스 정류장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횡단보도, 건널목 등에서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되는 거리입니다. 소방시설과 관련된 금지 거리는 5미터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