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은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운전선생 자체해설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등 소방시설 주변 5미터 이내에는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됩니다. 이는 화재 진압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소방차의 원활한 활동 공간을 보장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안전 규정이므로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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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제6호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등 소방시설로부터 5미터 이내에는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됩니다. 실제 화재 상황에서 1분 1초가 중요한데,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소방차의 접근이 늦어지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2. 6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소방시설 주변 정차 및 주차 금지 구역은 5미터 이내입니다. 6미터는 법적 기준이 아니므로, 숫자를 정확히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을 위해 거리를 넉넉히 두는 것은 좋지만, 법규상의 거리는 5미터입니다. |
3. 8 오답입니다. 소방시설 주변 정차 및 주차 금지 거리는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5미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8미터는 해당 규정과 관련이 없는 숫자입니다. 법규에 명시된 정확한 거리를 숙지해야 합니다. |
4. 10 오답입니다. 10미터는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로부터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되는 거리입니다(도로교통법 제32조 제1호, 제2호, 제5호). 소방시설의 경우 긴급성을 고려하여 5미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