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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 상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소방시설로부터 ( )미터 이내인 곳은 정차 및 주차의 금지구역입니다. ( )안에 맞는 것은?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화재 진압에 필수적인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등 소방시설로부터 5미터 이내에는 정차 및 주차가 절대 금지됩니다. 이는 화재 발생 시 소방차가 신속하게 소방용수를 확보하여 초기 진압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규정입니다.

    설명

    1. 5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6호에 따라,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 등 소방시설 주변 5미터 이내에는 정차 및 주차를 할 수 없습니다. 화재 시 1분 1초가 중요한 상황에서 소방차의 접근과 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2. 6

    잘못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소방시설 주변 정차 및 주차 금지 구역을 6미터가 아닌 5미터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정확한 거리 기준입니다.

    3. 8

    잘못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소방시설 주변 정차 및 주차 금지 구역을 8미터가 아닌 5미터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정확한 거리 기준입니다.

    4. 10

    잘못된 설명입니다. 10미터는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버스 정류장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횡단보도, 건널목 등에서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되는 거리입니다. 소방시설과 관련된 금지 거리는 5미터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