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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상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소방시설로부터 ( )미터 이내인 곳은 정차 및 주차의 금지구역입니다. ( )안에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은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운전선생 자체해설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등 소방시설 주변 5미터 이내에는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됩니다. 이는 긴급상황에서 소방차의 접근과 활동 공간을 확보하여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규정입니다.

설명

1. 5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6호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등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에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없습니다. 화재 시 1분 1초가 중요한 상황에서 소방차의 원활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2. 6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소방시설 주변 정차 및 주차 금지 구역은 5미터 이내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6미터는 관련 법규에 명시된 거리가 아닙니다. 법규에 명시된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8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소방시설 주변의 정차 및 주차 금지 거리는 5미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8미터는 해당 규정과 관련이 없는 숫자입니다. 안전과 직결되는 거리 규정은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4. 10

오답입니다. 10미터는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건널목의 가장자리로부터 10미터 이내 장소에 적용되는 정차 및 주차 금지 규정입니다. 소방시설 주변은 5미터, 교차로 모퉁이는 5미터이므로 각 장소별 금지 구역 거리를 명확히 구분하여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