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은 긴급자동차 중 제2조제2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에 대해서만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 12.> 1. 제17조에 따른 자동차등의 속도 제한. 다만, 제17조에 따라 긴급자동차에 대하여 속도를 제한한 경우에는 같은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제22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금지 3. 제23조에 따른 끼어들기의 금지 4. 제5조에 따른 신호위반 5.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도침범 6.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7. 제18조에 따른 횡단 등의 금지 8.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확보 등 9. 제21조제1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등 10. 제32조에 따른 정차 및 주차의 금지 11. 제33조에 따른 주차금지 12. 제66조에 따른 고장 등의 조치
운전선생 자체 해설
긴급자동차 특례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보행자 보호'예요. 함정이 꽤 매서워요. 1·2·4번이 모두 "어? 진짜 되나?" 싶은 항목이라 오히려 정답인 3번이 자연스러워 보이거든요.
도로교통법 제30조 특례 조항을 보면 속도제한·앞지르기 금지·끼어들기 금지·신호위반·중앙선 침범까지는 빠져 있어도, 제27조 '보행자 보호' 의무는 특례 목록에 단 한 줄도 없어요. 특례는 '차 흐름에 관한 규정'은 풀어주지만, '사람 목숨에 관한 규정'은 절대 풀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보기에 '보행자·횡단보도·어린이'가 보이면 특례 예외라고 즉시 거르시고, 실제 운전 중 사이렌이 들려도 횡단보도 보행자가 있다면 긴급차도 멈춰야 한다는 걸 기억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