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은 긴급자동차 중 제2조 제2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에 대해서만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12.>
운전선생 자체해설
긴급자동차는 긴급 임무 수행을 위해 속도 제한, 앞지르기 등 일부 교통 법규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보행자 보호 의무는 어떠한 경우에도 면제되지 않습니다.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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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y may overtake other vehicles at a location where passing is prohibited. 도로교통법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에 따라 긴급자동차는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긴급 상황 시 신속한 이동을 위해 앞지르기 금지 장소에서도 앞지르기가 허용됩니다. |
2. They may cut in front of other vehicles even where cutting is prohibited. 도로교통법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에 따라 긴급자동차는 제23조(끼어들기의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긴급한 출동 시 원활한 통행을 위해 인정되는 예외 사항 중 하나입니다. |
3. They may pass the crossroad even though there is a pedestrian crossing it without regard for their safety. 이것이 **틀린 설명**이므로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0조의 특례 조항 어디에도 보행자 보호 의무를 규정한 제27조를 면제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긴급자동차라도 보행자의 생명과 안전은 반드시 보호해야 합니다. |
4. They may drive faster than the speed limit prescribed for the road. 도로교통법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는 긴급자동차에 대해 제17조(자동차등의 속도)에 규정된 최고속도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신속한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핵심적인 특례 조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