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은 긴급자동차 중 제2조 제2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에 대해서만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12.>
운전선생 자체해설
긴급자동차는 긴급 임무 수행을 위해 속도 제한, 앞지르기 등 일부 교통 법규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보행자 보호 의무는 어떠한 경우에도 면제되지 않습니다.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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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可以在禁止超车的地点超车。 도로교통법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에 따라 긴급자동차는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긴급 상황 시 신속한 이동을 위해 앞지르기 금지 장소에서도 앞지르기가 허용됩니다. |
2. 可以在禁止汇入的地点汇入。 도로교통법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에 따라 긴급자동차는 제23조(끼어들기의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긴급한 출동 시 원활한 통행을 위해 인정되는 예외 사항 중 하나입니다. |
3. 就算有行人从人行横道过马路,也可以不予保护地通行。 이것이 **틀린 설명**이므로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0조의 특례 조항 어디에도 보행자 보호 의무를 규정한 제27조를 면제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긴급자동차라도 보행자의 생명과 안전은 반드시 보호해야 합니다. |
4. 可以用超出道路最高限速的速度驾驶。 도로교통법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는 긴급자동차에 대해 제17조(자동차등의 속도)에 규정된 최고속도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신속한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핵심적인 특례 조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