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으로 할인 받고
운전학원 예약해보세요!
QR 코드 이미지
앱스토어 이미지플레이스토어 이미지
운전선생 로고지금 바로
예약 가능한 학원을 찾아보세요!
돈 이미지더이상 직접 가서 예약하지 마세요!
돈 이미지운전학원 최저가로 예약하세요!
도로교통법령상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의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호부터제12호까지의 사항은 긴급자동차 중 제2조제2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에 대해서만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 12.>1. 제17조에 따른 자동차등의 속도 제한. 다만, 제17조에 따라 긴급자동차에 대하여 속도를 제한한 경우에는 같은조의 규정을 적용한다.2. 제22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금지3. 제23조에 따른 끼어들기의 금지4. 제5조에 따른 신호위반5.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도침범6.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7. 제18조에 따른 횡단 등의 금지8.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확보 등9. 제21조제1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등10. 제32조에 따른 정차 및 주차의 금지11. 제33조에 따른 주차금지12. 제66조에 따른 고장 등의 조치

운전선생 자체해설

긴급자동차는 신속한 임무 수행을 위해 속도 제한, 앞지르기 금지 등 다양한 특례를 적용받지만, 보행자 보호 의무는 절대적인 예외가 없습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한 운행이 다른 생명을 위협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설명

1. 앞지르기 금지장소에서 앞지르기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제2호에 따라, 긴급자동차는 제22조(앞지르기의 금지)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화재 현장이나 응급 환자에게 1분 1초라도 빨리 도착하기 위해, 다리 위나 터널 안 등 일반 차량의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에서도 앞지르기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2. 끼어들기 금지장소에서 끼어들기 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제3호에 따르면, 긴급자동차는 제23조(끼어들기의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통 체증이 심한 도로에서 신속히 이동해야 할 때를 대비한 규정으로, 다른 차량의 흐름에 끼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긴급 출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특례입니다.

3.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어도 보호하지 않고 통행할 수 있다.

정답입니다. 이 설명은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0조는 긴급자동차의 특례 조항들을 열거하고 있지만, 제27조(보행자의 보호)는 특례 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즉, 아무리 긴급한 상황이라도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하며, 긴급자동차도 예외가 아닙니다.

4. 도로 통행속도의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제1호에 따라, 긴급자동차는 제17조(자동차등의 속도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로에 표시된 최고속도 제한보다 빠르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특례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