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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의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운전선생 자체해설

긴급자동차는 긴급 임무 수행을 위해 속도 제한, 앞지르기 등 일부 교통 법규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보행자 보호 의무는 어떠한 경우에도 면제되지 않습니다.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설명

1. 앞지르기 금지장소에서 앞지르기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에 따라 긴급자동차는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긴급 상황 시 신속한 이동을 위해 앞지르기 금지 장소에서도 앞지르기가 허용됩니다.

2. 끼어들기 금지장소에서 끼어들기 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에 따라 긴급자동차는 제23조(끼어들기의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긴급한 출동 시 원활한 통행을 위해 인정되는 예외 사항 중 하나입니다.

3.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어도 보호하지 않고 통행할 수 있다.

이것이 **틀린 설명**이므로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0조의 특례 조항 어디에도 보행자 보호 의무를 규정한 제27조를 면제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긴급자동차라도 보행자의 생명과 안전은 반드시 보호해야 합니다.

4. 도로 통행속도의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는 긴급자동차에 대해 제17조(자동차등의 속도)에 규정된 최고속도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신속한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핵심적인 특례 조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