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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의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호부터제12호까지의 사항은 긴급자동차 중 제2조제2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에 대해서만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 12.>1. 제17조에 따른 자동차등의 속도 제한. 다만, 제17조에 따라 긴급자동차에 대하여 속도를 제한한 경우에는 같은조의 규정을 적용한다.2. 제22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금지3. 제23조에 따른 끼어들기의 금지4. 제5조에 따른 신호위반5.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도침범6.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7. 제18조에 따른 횡단 등의 금지8.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확보 등9. 제21조제1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등10. 제32조에 따른 정차 및 주차의 금지11. 제33조에 따른 주차금지12. 제66조에 따른 고장 등의 조치

운전선생 자체해설

긴급자동차는 속도, 앞지르기 등에서 특례를 받지만 보행자 보호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어떤 긴급한 상황에서도 운전자는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므로, 횡단보도 보행자를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은 명백히 잘못되었습니다.

설명

1. 앞지르기 금지장소에서 앞지르기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제2호에 따라, 긴급자동차는 제22조(앞지르기의 금지)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는 1분 1초가 급한 상황에서 신속히 이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2. 끼어들기 금지장소에서 끼어들기 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제3호에 따라 긴급자동차는 제23조(끼어들기의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긴급한 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끼어들기 금지 장소에서도 끼어들기가 허용됩니다.

3.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어도 보호하지 않고 통행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에는 보행자 보호 의무(제27조)를 면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긴급자동차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을 때는 반드시 일시정지하여 보호해야 합니다. 생명 존중이 최우선 원칙입니다.

4. 도로 통행속도의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제1호에 따라 긴급자동차는 제17조(자동차등의 속도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단, 긴급자동차에 대해 별도로 속도를 제한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