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교통안전교육: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이 경우 직전에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교육을 받아야 한다.(도로교통법 제73조 제4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의2 제2항 제2호)
운전선생 자체해설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위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운행할 특수 의무가 있으므로, 긴급자동차 정기 교통안전교육은 3년 주기로 받아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명시된 규정으로, 운전자의 안전 의식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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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1년은 오답입니다. 긴급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정기 교통안전교육 주기는 1년이 아닌 3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육의 중요성은 높지만, 1년 주기는 행정적, 실무적 부담이 클 수 있어 법에서는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의2 제2항 제2호) |
2. 2 2년은 오답입니다. 참고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는 2년마다 정기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처럼 교육 대상 차량에 따라 주기가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긴급자동차의 정기 교육 주기는 3년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의2 제2항 제2호) |
3. 3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3년마다 정기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긴급 상황에서의 특례 적용 등 높은 수준의 안전 의식과 운전 기술이 요구되므로,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4. 5 5년은 오답입니다. 긴급자동차는 신호 위반, 속도 제한 초과 등 위험을 수반하는 운행이 잦고, 관련 법규가 개정될 수 있으므로 5년이라는 주기는 안전 전문성을 유지하기에 너무 깁니다. 따라서 법령은 3년마다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여 안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