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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기 교통안전교육은 ( )년마다 받아야 한다. ( ) 안에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정기 교통안전교육: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이 경우 직전에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교육을 받아야 한다.(도로교통법 제73조 제4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의2 제2항 제2호)

운전선생 자체해설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3년마다 정기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긴급 상황 시 부여되는 통행 특례를 안전하게 사용하고, 변화하는 교통 법규에 맞춰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설명

1. 1

오답입니다. 1년은 긴급자동차 운전자 정기 교통안전교육 주기로는 너무 짧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의2 제2항 제2호는 교육 주기를 3년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1년마다 교육을 의무화할 경우 행정적, 실무적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2. 2

오답입니다. 2년 주기로 정기 안전교육을 받는 대상은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2항).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정기 교통안전교육 주기는 이와 다른 3년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3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긴급자동차는 위급 상황에서 신속히 이동하기 위해 일부 특례를 적용받으므로,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 높은 안전 의식과 운전 기술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4. 5

오답입니다. 5년은 교통 법규 개정, 새로운 운전 기술 등을 반영하기에 너무 긴 주기입니다.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일반 운전자보다 더 높은 수준의 안전 의식과 책임이 요구되므로, 3년마다 정기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갱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