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령상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기 교통안전교육은 ( )년마다 받아야 한다. ( )안에 맞는 것은?
운전선생 자체해설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특수한 운전 권한을 갖는 만큼,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3년마다 정기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지속적인 안전 의식과 전문성 유지를 위한 중요한 의무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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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1년은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정기 교통안전교육 주기를 3년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1년 주기는 교육의 실효성과 행정적 효율성을 고려할 때 너무 짧은 기간으로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
2. 2 2년은 오답입니다. 정기 교통안전교육 주기가 2년인 경우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 교육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2항).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3년 주기로 교육받는 것이 규정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3. 3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3년마다 정기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긴급 상황에서 법규의 특례를 적용받는 만큼, 높은 수준의 안전 의식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
4. 5 5년은 오답입니다. 긴급자동차 운전은 높은 수준의 책임감과 최신 법규 숙지가 요구되는 업무입니다. 5년이라는 긴 주기는 안전 의식 유지 및 변화하는 교통 환경에 대한 대응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어 부적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