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은 긴급자동차 중 제2조제2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에 대해서만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 12.> 1. 제17조에 따른 자동차등의 속도 제한. 다만, 제17조에 따라 긴급자동차에 대하여 속도를 제한한 경우에는 같은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제22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금지 3. 제23조에 따른 끼어들기의 금지 4. 제5조에 따른 신호위반 5.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도침범 6.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7. 제18조에 따른 횡단 등의 금지 8.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확보 등 9. 제21조제1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등 10. 제32조에 따른 정차 및 주차의 금지 11. 제33조에 따른 주차금지 12. 제66조에 따른 고장 등의 조치
운전선생 자체 해설
긴급자동차 특례의 본질은 "신속한 출동을 위해 교통규칙은 풀어주지만, 운전 자체를 위험하게 만드는 건 절대 못 풀어준다"예요. 보기를 보면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은 도로교통법 제30조 특례 목록에 떡하니 들어있고, 안전띠 미착용도 시행규칙 제31조에서 풀어줘요.
음주운전은 어떤 조문에도 특례가 없어요. 음주는 "교통 흐름 규칙"이 아니라 "운전자의 판단력 자체"를 무너뜨리는 행위거든요. 기준은 "위험해 보이느냐"가 아니라 "법이 풀어줬느냐"예요.
그래서 답은 음주운전이에요.
보기 중 음주·약물·뺑소니가 보이면 무조건 그게 답이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소방·구급대원도 출동 전 음주 측정 대상이라는 점 기억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