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은 긴급자동차 중 제2조 제2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에 대해서만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12.>
1. 제17조에 따른 자동차등의 속도 제한. 다만, 제17조에 따라 긴급자동차에 대하여 속도를 제한한 경우에는 같은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제22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금지
3. 제23조에 따른 끼어들기의 금지
4. 제5조에 따른 신호위반
5. 제13조 제1항에 따른 보도침범
6. 제13조 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7. 제18조에 따른 횡단 등의 금지
8.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확보 등
9. 제21조 제1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등
10. 제32조에 따른 정차 및 주차의 금지
11. 제33조에 따른 주차금지
12. 제66조에 따른 고장 등의 조치
운전선생 자체해설
긴급자동차는 신속한 임무 수행을 위해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일부 교통법규를 적용받지 않지만, 음주 운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 금지 사항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임무라도 음주 상태에서의 운전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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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不系安全带 긴급자동차가 본래의 용도로 운행될 때는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는 신속한 출동과 현장 대응을 위해 운전자의 움직임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 제4호) |
2. 酒后驾车 정답입니다. 음주 운전은 모든 운전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긴급자동차라 할지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0조의 특례 조항에 음주 운전 금지(제44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3. 压越中心线 긴급자동차는 긴급한 임무 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교통 정체를 피하고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하기 위한 특례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0조) |
4. 违反信号 긴급자동차는 신호위반 특례를 적용받아 신속하게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