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호부터제12호까지의 사항은 긴급자동차 중 제2조제2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에 대해서만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 12.>1. 제17조에 따른 자동차등의 속도 제한. 다만, 제17조에 따라 긴급자동차에 대하여 속도를 제한한 경우에는 같은조의 규정을 적용한다.2. 제22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금지3. 제23조에 따른 끼어들기의 금지4. 제5조에 따른 신호위반5.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도침범6.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7. 제18조에 따른 횡단 등의 금지8.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확보 등9. 제21조제1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등10. 제32조에 따른 정차 및 주차의 금지11. 제33조에 따른 주차금지12. 제66조에 따른 고장 등의 조치
운전선생 자체해설
긴급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제30조에 따라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다양한 특례를 적용받지만, 모든 운전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 금지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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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좌석안전띠 미착용 오답입니다. 긴급자동차가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는 경우, 좌석안전띠 미착용이 허용됩니다. 이는 화재 진압이나 구조 활동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예외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제4호에 근거합니다. |
2. 음주 운전 정답입니다. 음주운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므로,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에 따라 그 어떤 운전자에게도 예외 없이 절대적으로 금지됩니다. 긴급자동차 운전자 역시 음주 시 운전이 금지됩니다. |
3. 중앙선 침범 오답입니다. 긴급자동차는 화재, 구조 등 긴급한 목적 수행 시 도로교통법 제30조제6호에 따라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교통 정체를 피해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하기 위한 특례입니다. |
4. 신호위반 오답입니다. 긴급자동차는 긴급한 용도로 운행 중일 때 도로교통법 제30조제4호에 따라 신호를 위반하여 통행할 수 있습니다. 1분 1초가 시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특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