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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소방차 운전자가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호부터제12호까지의 사항은 긴급자동차 중 제2조제2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에 대해서만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 12.>1. 제17조에 따른 자동차등의 속도 제한. 다만, 제17조에 따라 긴급자동차에 대하여 속도를 제한한 경우에는 같은조의 규정을 적용한다.2. 제22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금지3. 제23조에 따른 끼어들기의 금지4. 제5조에 따른 신호위반5.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도침범6.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7. 제18조에 따른 횡단 등의 금지8.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확보 등9. 제21조제1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등10. 제32조에 따른 정차 및 주차의 금지11. 제33조에 따른 주차금지12. 제66조에 따른 고장 등의 조치

운전선생 자체해설

긴급자동차는 화재 진압, 구급 활동 등 긴급한 임무 수행을 위해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일부 교통 법규의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하지만 운전자의 판단력과 반응속도를 심각하게 저하하는 음주운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 금지사항입니다.

설명

1. 좌석안전띠 미착용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 제4호에 따르면, 긴급자동차가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이는 신속한 하차 등 긴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2. 음주 운전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는 모든 운전자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는 절대적인 규정입니다. 긴급자동차 운전자라 할지라도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므로 어떠한 특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중앙선 침범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0조 제1항 제6호는 긴급자동차가 긴급한 용도로 운행 중일 때 중앙선 침범의 금지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특례를 인정합니다. 이는 교통 정체를 피하고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 중 하나입니다.

4. 신호위반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긴급자동차는 긴급한 임무 수행 시 신호위반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사이렌을 울리며 교차로를 통과하는 소방차나 구급차의 모습은 이러한 특례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