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령상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소방차 운전자가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은?
운전선생 자체해설
긴급자동차는 신속한 임무 수행을 위해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일부 교통법규를 적용받지 않지만, 음주 운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 금지 사항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임무라도 음주 상태에서의 운전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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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좌석안전띠 미착용 긴급자동차가 본래의 용도로 운행될 때는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는 신속한 출동과 현장 대응을 위해 운전자의 움직임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 제4호) |
2. 음주 운전 정답입니다. 음주 운전은 모든 운전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긴급자동차라 할지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0조의 특례 조항에 음주 운전 금지(제44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3. 중앙선 침범 긴급자동차는 긴급한 임무 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교통 정체를 피하고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하기 위한 특례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0조) |
4. 신호위반 긴급자동차는 신호위반 특례를 적용받아 신속하게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