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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령상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소방차 운전자가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은?

    운전선생 자체해설

    긴급자동차는 신속한 임무 수행을 위해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일부 교통법규를 적용받지 않지만, 음주 운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 금지 사항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임무라도 음주 상태에서의 운전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설명

    1. 좌석안전띠 미착용

    긴급자동차가 본래의 용도로 운행될 때는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는 신속한 출동과 현장 대응을 위해 운전자의 움직임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 제4호)

    2. 음주 운전

    정답입니다. 음주 운전은 모든 운전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긴급자동차라 할지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0조의 특례 조항에 음주 운전 금지(제44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중앙선 침범

    긴급자동차는 긴급한 임무 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교통 정체를 피하고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하기 위한 특례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0조)

    4. 신호위반

    긴급자동차는 신호위반 특례를 적용받아 신속하게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