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o Luật Giao thông đường bộ, người lái xe cấp cứu đang lưu thông với mục đích khẩn cấp có thể thực hiện
2 điều nào dưới đây?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제1항. 긴급자동차는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제2항. 긴급자동차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항.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긴급자동차의 특례는 "통행 방식"에는 풀리지만 "안전 의무"에는 풀리지 않는다, 이 한 줄이 전부예요. 보기 ①②③④가 모두 "긴급하니까 봐주는 거 아닌가?" 싶게 만들어져 있는데, 사실 갈림은 단순해요.
도로교통법 제29조와 제30조는 긴급자동차에게 중앙·좌측 통행, 신호 위반, 끼어들기 금지 해제 같은 '교통 흐름'에 관한 특례를 줘요. 반면 사고 시 구호조치(제54조)와 보행자 보호(제27조)는 사람의 생명·안전에 직결되는 의무라 어떤 긴급상황에서도 면제되지 않아요. 제29조 제3항이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이라고 못 박은 이유예요.
그래서 답은 3번·4번이에요. 통행 방식에 해당하는 중앙·좌측 통행과 끼어들기가 명문 허용.
보기를 '통행 방식이냐, 안전 의무냐'로 두 더미에 나눠보시고, 실제 운전에서는 사이렌 들리면 길만 비켜드리면 됩니다, 보행자보다 먼저는 절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