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rding to the Road Traffic Act, which of the following are TWO things that an ambulance driver is allowed to
do while operating an emergency vehicle in an emergency situation?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제1항. 긴급자동차는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제2항. 긴급자동차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항.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긴급자동차의 특례는 "통행 방식"에는 풀리지만 "안전 의무"에는 풀리지 않는다, 이 한 줄이 전부예요. 보기 ①②③④가 모두 "긴급하니까 봐주는 거 아닌가?" 싶게 만들어져 있는데, 사실 갈림은 단순해요.
도로교통법 제29조와 제30조는 긴급자동차에게 중앙·좌측 통행, 신호 위반, 끼어들기 금지 해제 같은 '교통 흐름'에 관한 특례를 줘요. 반면 사고 시 구호조치(제54조)와 보행자 보호(제27조)는 사람의 생명·안전에 직결되는 의무라 어떤 긴급상황에서도 면제되지 않아요. 제29조 제3항이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이라고 못 박은 이유예요.
그래서 답은 3번·4번이에요. 통행 방식에 해당하는 중앙·좌측 통행과 끼어들기가 명문 허용.
보기를 '통행 방식이냐, 안전 의무냐'로 두 더미에 나눠보시고, 실제 운전에서는 사이렌 들리면 길만 비켜드리면 됩니다, 보행자보다 먼저는 절대 아니에요.